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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살겠다던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들였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소송 없이 60일 안에 해결하는 방법
- 집주인 잠적으로 누수·보일러 방치 중이라면, 서울시가 수리비 500만원을 댑니다
- 전세 계약 전 집주인 보증금 사고 이력, 지금 앱에서 무료 조회됩니다
- 집 곰팡이, 집주인이 '내 탓'이라 해도 수리 요청과 월세 감액이 모두 됩니다
- 예전 통장에 잠든 돈, 지금 조회하면 오늘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사진 안 올리면 환급금이 그냥 사라집니다
- 카드사 앱 따로 안 열어도 됩니다, 포인트 전부 한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 민영 청약 추첨 물량, 무주택자 몫 75%는 따로 경쟁합니다
- 소득세 5년 채웠다면 결혼 직후 바로 생애최초 특공 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부부는 합산 소득 2억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 먼저 사고 아이 낳아도 취득세 최대 500만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고시원·반지하에서 공공임대로 이사했다면 이사비 40만 원, 3개월 안에만 신청됩니다
- 2026년 주거급여 소득기준 역대 최대 인상, 새로 해당되는 가구 신청해야 받습니다
- 묵시적 갱신 상태로 살고 있다면 이사할 때 복비는 집주인이 냅니다
- 이제 전세 보증금이 집주인 통장을 거치지 않습니다, 10월부터
- 층간소음으로 윗집과 싸우기 전에, 국가가 현장에 와서 소음을 무료로 재줍니다
- 신축 아파트, 입주 2년 지나면 도배·타일 수리비를 내가 냅니다
- 아파트 전세·월세 세입자, 이사 나올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돈이 있습니다
- 지방 주담대 대출한도, 올해 12월 31일 이후엔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