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소득기준 역대 최대 인상, 새로 해당되는 가구 신청해야 받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 인상으로 대폭 높아졌습니다. 4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311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며, 서울 기준 월 최대 57만 1,000원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조건이 맞아도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 작년에 기준을 넘어 탈락했던 가구도 올해는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소득기준이 역대 최대 폭으로 높아졌습니다. 작년에는 기준을 살짝 넘어 탈락했던 가구도 올해는 새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조건이 된다고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주거급여는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환산한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하나의 금액으로 합산한 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올라 소득인정액 상한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가구원수별 선정기준(국토교통부 기준, 2026년 / 월 소득인정액)입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기준 | 2026년 기준 |
|---|---|---|
| 1인 | 114만 8,166원 | 123만 834원 |
| 2인 | 188만 7,676원 | 201만 5,660원 |
| 3인 | 241만 2,169원 | 257만 2,337원 |
| 4인 | 292만 6,931원 | 311만 7,474원 |
| 5인 | 341만 1,932원 | 362만 7,225원 |
| 6인 | 387만 1,106원 | 410만 6,857원 |
이 금액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아슬아슬하게 초과했다면, 올해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주거급여는 전국을 4단계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월 지원 상한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실제 월세가 상한보다 낮으면 월세 금액만큼만 지원하고, 상한을 초과하면 상한까지만 받습니다.
2026년 지역별·가구원수별 월 최대 지원금액(국토교통부 기준)입니다.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등 | 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예를 들어 수원(경기·인천 권역)에 사는 1인 가구라면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보다 1만 9,000원 오른 금액입니다.
신청해야만 받는 돈입니다
주거급여는 조건에 맞아도 신청 전까지는 한 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부모·성인 자녀 등)의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고,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기준으로 삼습니다.
부모 소득이 높아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해 포기했던 분이라면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기본 서류이며, 상황에 따라 고용임금확인서·장애인등록증 등을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안본다는게 진짜 핵심이네요 저희 아버지 소득이 있어서 당연히 안되는줄 알았는데 다시 알아봐야겠어요
- 저도 작년에 그 이유로 포기했거든요 ㄹㅇ 그냥 안되는줄만 알고 있었어요 ㅠㅠ
- 표로 정리해주니까 보기 편하네요. 저희는 3인 가구인데 서울 기준 492,000원이 상한이군요. 실제 월세가 그보다 낮으면 월세만큼만 받는거 맞죠?
- 네 맞습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월세 금액 그대로만 지원됩니다
- 6인 가구 서울이 699,000원이요?? 거의 월세 전액 수준인데 ㄷㄷ 이런 제도가 있는줄 몰랐네요
- 소득인정액이 실제 월급이랑 다른거 맞나요 재산도 포함된다고 들어서요ㅠ 계산이 복잡해보여서
- 월급에 재산(집이나 통장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게 소득인정액이에요. 실제 월급이 기준 이하여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 넘을 수 있어요
- 작년에 기준 아슬아슬하게 넘었던 분들 이번에는 꼭 다시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 신청해야만 받는다는게 당연한것같은데 의외로 모르시는분들 많더라고요 ㅎㅎ 저희 윗분도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줄 아셨어요. 잘 챙겨드려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