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윗집과 싸우기 전에, 국가가 현장에 와서 소음을 무료로 재줍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거주자가 분쟁 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중재 서비스입니다.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소음을 측정하고 분쟁 조정까지 해줍니다.
전화 1661-2642나 noiseinfo.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 거주자가 이 서비스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지만, 2025년에만 7,111건이 처리됐을 만큼 실제로 운영 중입니다.
층간소음이 생기면 직접 윗집에 올라가거나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는 방법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무료로 운영하는 측정·중재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환경부 산하)가 그것입니다.
공동주택 거주자라면 별도 자격 요건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빌라·오피스텔이 모두 해당됩니다. 단독주택 등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해주는 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 서비스 종류 | 하는 일 | 신청 주체 |
|---|---|---|
| 전화 상담 | 소음 줄이는 방법, 분쟁 대처 방안, 해결 사례 안내 | 피해 거주자 본인 |
| 현장 진단 | 직접 방문해 소음 측정·분석, 대처 방안 제시, 분쟁 조정 | 피해 거주자 본인 |
| 단지 맞춤 서비스 | 아파트 단지 대상 자체 해결 문화 구축, 관리위원회 지원 | 관리소장 |
이 중 가장 실질적인 서비스는 현장 진단입니다. 담당자가 집에 직접 와서 소음을 측정하고 결과를 분석해 줍니다. 이웃에게 감정으로 따지는 대신, 객관적인 수치를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측정 대상이 되는 층간소음의 범위는 두 가지입니다.
- 직접 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음
- 공기 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전화 — 1661-264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온라인 — noiseinfo.or.kr(국가소음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상대 세대의 요청·동의가 있으면 전화 상담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분은 콜센터(1661-2642)로 전화하면 현장 진단 신청을 대신 접수해 줍니다.
2025년 기준 서비스 실적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직접 올라가기 전에, 먼저 1661-2642로 전화해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상담만으로도 방향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거 진짜 몰랐어요 그냥 참거나 직접올라가서 말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 근데 상대방이 동의 안 하면 현장 방문 못 하는 건가요??
- ㄹㅇ 이런 서비스 있었구나 우리 윗집 애들이 밤마다 뛰어서 진짜 한계왔는데 써봐야겠다
- 현장 진단이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객관적인 측정 수치가 있어야 상대방도 인정하지, 그냥 시끄럽다고만 하면 서로 감정만 상하더라고요
- 오피스텔도 된다는 거 제일 반가운 정보네요ㅎㅎ 저 오피스텔 사는데 관리사무소가 너무 비협조적이라 방법이 없나 했거든요
- 저 실제로 이거 써봤는데 상담사분이 꽤 전문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소음 줄이는 방법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는지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줬습니다. 일단 전화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 신청하고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홈페이지 보니까 대기건수가 꽤 있던데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