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집주인 보증금 사고 이력, 지금 앱에서 무료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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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전 · 조회수 106

보증금 떼먹은 집주인 지금 조회됩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집주인이 과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이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1일부터 HUG 안심전세앱에서 무료 조회가 가능하며, 10월 1일부터는 HUG·HF·SGI서울보증 3사가 정보를 공유해 한 곳에서 사고 이력이 있으면 세 곳 전부 전세보증 가입이 막힙니다.

9월 21일부터 앱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앱의 임대인 정보조회 메뉴에서 집주인의 보증 제한 여부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1일부터 조회 기능이 열려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이력 —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갚아준 이력
  • 보증가입 제한 대상 여부 — 현재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지

대위변제(代位辨濟)란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 이력이 있다는 건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은 전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10월 1일부터 세 보증기관이 동시에 막힙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HUG·HF(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3사가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함께 공유합니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따로 관리했기 때문에, A기관에서 보증 사고가 난 집주인도 B·C기관에서는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3사 중 한 곳에서라도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나머지 두 곳에서도 신규 보증 가입이 자동으로 막힙니다.

정보는 각 보증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3사 재배포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2026년 2월 3일 개정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정보 수집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단, 공유 대상은 시행령 시행일(2026년 2월 3일) 이후 발생한 미반환 건으로 한정됩니다.

계약 직전, 이렇게 확인하세요

·앱 이름: HUG 안심전세앱
·확인 메뉴: 임대인 정보조회
·조회 비용: 무료

앱을 이미 설치한 경우라도 계약 직전에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뒤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월 1일 이후부터 3사 공유 정보가 반영되므로, 계약이 임박했다면 10월 1일 이후 다시 한번 확인하면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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