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소송 없이 60일 안에 해결하는 방법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법원 가기 전에 60일 안에 끝나는 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LH가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결론이 납니다.
수수료는 보증금 규모에 따라 1만~10만원 수준으로, 법원 소송 비용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무료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 소송만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그 전에 거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당사자 합의로 해결하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법원처럼 한쪽이 이기고 지는 구조가 아니라, 조정위원이 안을 제시하고 양쪽이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어떤 분쟁을 신청할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 외에도 신청할 수 있는 분쟁은 다양합니다.
- 차임(월세) 또는 보증금에 관한 다툼
-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종료에 관한 다툼
- 보증금·임차주택 반환에 관한 다툼
- 유지·수선의무(누수, 보일러, 곰팡이 등 수리 책임)에 관한 다툼
- 계약 내용 해석, 손해배상에 관한 다툼
퇴실 때 원상복구 비용이나 도배·장판 공제 문제도 보증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분쟁 형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는 공인중개사(부동산 중개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일정한 분쟁도 조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다투는 금액(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6년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기준입니다.
| 조정목적의 값 | 수수료 |
|---|---|
| 1억원 미만 | 1만원 |
|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 2만원 |
|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 3만원 |
|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5만원 |
| 10억원 이상 | 10만원 |
| 금액 산정 불가 | 1만원 |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원을 돌려받는 문제라면 수수료는 2만원입니다(= 2억원짜리 분쟁을 단돈 2만원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뜻).
기초생활수급자, 일정 요건의 소액임차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집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사전에 챙겨두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계약서, 입금 내역, 분쟁 관련 문자·카카오톡 대화, 사진, 수리 견적서처럼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어떤 효력인가요?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양쪽이 서면으로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민사 합의와 같은 효력이 생기며, 강제집행 조항이 포함된 조정서는 법원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집니다. 추가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단, 집주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협조가 전제되는 제도입니다.
한 가지 꼭 알아둘 점은 소송과 조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했거나 민사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면 이 조정위원회 신청은 각하됩니다. 어느 쪽을 먼저 선택할지 미리 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이나 수선비·갱신 문제로 집주인과 다투고 있다면, 전화 1644-5599 또는 adrhome.reb.or.kr에서 관할 조정위원회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이런 제도가 있었구나ㅠㅠ 저 지금 보증금 못받은 지 두 달 됐는데 바로 신청해봐야겠어요 2억 보증금이면 수수료 2만원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 저 작년에 써봤어요. 집주인이 원상복구 핑계로 보증금에서 막 공제한다고 해서 신청했거든요. 처리 기간 60일 진짜더라고요 실제로 50일쯤에 끝났어요ㅎㅎ 생각보다 빨리 해결됐습니다
- 근데 집주인이 조정 안 받겠다고 하면 각하된다는 게 좀 걸리는데요 버티는 집주인한테는 어차피 소송을 가야 하는 건가요
- ㄹㅇ 조정 성립되면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다는 게 핵심인것 같아요 그냥 합의랑은 다른 거잖아요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라는것도 처음 알았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025년 3월부터 공인중개사 손배 분쟁도 된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작년 초에 부동산 중개 문제로 손해 봤는데 그때는 해당이 안됐던 거네요ㅠ
- 소송이랑 조정 중에 선택해야 한다는 부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소송 먼저 냈다가 조정 신청하면 각하된다는 거 몰랐어요 순서를 잘 생각해야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