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살겠다던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들였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2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기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① 환산월차임 3개월분 ② 신·구 계약 차임 차액 24개월분 ③ 실제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당하고 이사한 전 세입자라면, 지금이라도 등기부등본과 임대차정보 조회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집주인(임대인)이나 그 부모·자녀가 직접 살겠다는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절한 뒤, 갱신됐더라면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었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사유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것이 바로 실거주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2026년 8월 31일이었다면, 갱신됐을 경우 세입자는 2028년 8월 31일까지 거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집주인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 세입자와 계약했다면 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단,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는 결과만으로 배상책임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처음엔 진짜 살 생각이 있었는데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계획이 바뀐 경우라면, 그 경위와 세입자에게 다시 갱신 기회를 줬는지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배상액은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
사전에 합의된 배상액이 없다면,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계산해 가장 큰 금액으로 청구합니다.
세 항목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라면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항목이 가장 큰지는 직접 계산해 비교한 뒤 유리한 금액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전세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전세처럼 월세가 없는 계약은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해야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이율은 법정 전월세전환율인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2% 중 낮은 비율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전환율도 달라지므로, 배상 사유가 생긴 당시의 전환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원리를 보여주는 예시(이율 연 4% 가정)입니다.
실제 청구 시엔 배상 사유가 생긴 당시의 법정 전환율과 각 계약 조건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챙겨야 할 증거 다섯 가지
- 갱신 요구를 서면으로 남기기 — 문자·카카오톡·이메일·내용증명으로 언제 갱신을 요구했는지 기록합니다.
- 거절 이유 확인 — "직접 살겠다"거나 부모·자녀가 들어올 예정이라는 이유까지 남겨야 합니다.
- 이사 관련 비용 영수증 — 새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이사 비용, 늘어난 보증금·월세 자료를 보관합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 집주인이 주택을 계속 보유 중인지, 팔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정보 조회 — 갱신을 거절당한 전 세입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주민센터·법원 등기소 등)에 해당 주택의 임대차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의 확정일자·보증금·차임·계약기간 등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가 아닌 매도를 했다면?
이 경우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세 가지 배상 산식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실거주 의사 없이 세입자를 내보낸 뒤 곧바로 매매계약을 추진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비용·중개보수·늘어난 주거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팔았으니 무조건 세 달치 월세나 2년치 차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도 상황에서 배상이 인정되려면 더 높은 수준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갱신거절 후 2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임대차정보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온 사실이 확인되면, 세 가지 금액을 각각 계산해 가장 큰 금액으로 청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진짜 저 지금 이 상황인데요ㅠㅠ 나가라해서 이사했더니 한달도 안돼서 다른사람 들어와있더라고요 임대차정보 조회가 가능한지 몰랐어요 빨리 주민센터 가봐야겠어요
- └[은행원ㅌㅁㅇ]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주민센터 가시면 될거예요 빨리 움직이세요!!
- 갱신 거절 이유 문자나 카톡으로 받은 거 있으면 꼭 캡처해두세요. 이사 나올 때 든 비용 영수증도 다 모아두시고요. 2년 이내라면 지금 충분히 청구 가능합니다
- 차액 24개월분이 가장 클 수도 있다는게 신기하네요 ㄷㄷ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서 받으면 그 차이가 2년치니까 꽤 큰 금액이 되는거구나
- 환산월차임이라는 개념이 낯설어서 두 번 읽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전세보증금을 가상의 월세로 쪼개는 거 맞죠?? 이걸 기준으로 3개월치 계산하는거고
- 집주인 입장에서도 억울한 경우 있긴 한데요 진짜 살려다가 사정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럼 세입자한테 빨리 알리고 갱신 기회 다시 줬어야 하는데 그냥 다른 세입자 바로 들이면 그건 좀 뻔뻔하죠ㅡㅡ
- 등기부등본이랑 임대차정보 조회 두개 다 확인하는게 포인트네요 등기부등본은 집 팔았는지 확인이고 임대차정보는 새 세입자 들어왔는지 확인이고요 이걸 모아야 청구가 되는구나 이해했어요
- 저희 비슷하게 겪었는데 결국 집주인이 갱신거절 당시 진짜 살 생각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더라고요 법원에서도 말만으로는 안 보고 이사 준비했는지 기존 집 정리했는지 다 봤어요ㅠ 소송까지 가면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는데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하니까 글 도움이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