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먼저 사고 아이 낳아도 취득세 최대 500만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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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전 · 조회수 130

집 먼저 사도 최대 500만원 돌아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아이를 낳은 가구라면 12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먼저 사고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취득이라면 이미 낸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 제한이 없고, 미혼부·미혼모도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취득세 최대 5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 출산가구 지원 제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아이를 낳은 부모라면 소득·자산·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집 먼저 사도, 출산 후에 사도 모두 됩니다

이 제도를 몰랐던 분 중 상당수가 "출산 먼저 해야 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어느 순서든 가능합니다.

  • 집 먼저 사고 출산: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이면, 이미 낸 취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후 집 구입: 아이 낳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공통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 출생이 확인되어야 하며, 미혼모·미혼부도 모두 포함됩니다.

산출세액 기준으로 감면액이 달라집니다

산출세액(= 취득세 계산 결과)이 기준입니다.

·산출세액 500만원 이하 → 취득세 전액 면제
·산출세액 500만원 초과 → 산출세액에서 500만원 공제

주택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집값의 1~3%입니다. 5억원 아파트라면 취득세(1%)가 500만원이므로 전액 면제입니다. 7억원 주택이라면 취득세가 약 700만원이고, 이 중 500만원을 빼고 200만원만 냅니다.

이미 생애최초 감면 200만원을 받았다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최대 200만원)을 이미 받은 분이 이후 아이를 낳았다면, 차액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감면(500만원)이 더 크므로 경정청구로 바꿔 신청하면 나머지 300만원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작은 감면을 받았더라도 더 큰 감면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미 낸 취득세, 환급받는 방법

집을 먼저 사고 이후에 아이를 낳았다면, 취득세 신고 당시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위택스(wetax.go.kr)에서 경정청구로 신청합니다. 경정청구란, 이미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돌려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필요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주민등록등본
  3. 지방세 감면신청서

앞으로 집을 살 예정이라면, 취득세 신고 시 관할 시·군·구청에 감면 신청을 함께 하면 됩니다.

감면받고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추징됩니다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로 돌리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전액 돌려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경우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까지 추징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모르고 계획 세우는 분이 많습니다. 3년은 실거주 상태를 유지해야 감면 혜택이 최종 확정됩니다.

2024년 이후 아이를 낳았다면 위택스에서 해당 여부를 바로 확인해 보세요. 출산 후 5년 기한이 지나면 감면 신청 기회가 영구 소멸되니,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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