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부부는 합산 소득 2억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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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전 · 조회수 92

맞벌이라도 합산 2억까지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은 맞벌이와 일반 가구가 다릅니다. 일반 가구는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지만, 맞벌이 가구는 2억 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12월 2일부터 시행 중인 기준으로,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포기했던 맞벌이 출산 가구라면 지금 다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연 1%대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가구와 맞벌이, 소득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소득 기준순자산 기준(구입/전세)
일반 가구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5억 1,100만 원 / 3억 4,5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부부합산 2억 원 이하5억 1,100만 원 / 3억 4,500만 원 이하

맞벌이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

  • 부부 둘 다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이 전업이면 일반 기준 적용)
  • 두 사람 중 한 명의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합산이 2억 이하여도 한 사람이 1억 5천만 원, 다른 한 사람이 4천만 원을 버는 구조라면 맞벌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각각 얼마나 빌릴 수 있나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디딤돌(주택 구입자금)과 버팀목(전세자금) 두 가지입니다. 맞벌이 소득 2억 기준은 두 상품 모두에 적용됩니다.

디딤돌 대출 (주택 구입)

·한도: 최대 4억 원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면적: 수도권 전용 85㎡ 이하 (읍·면 지역 100㎡ 이하)
·금리: 연 1.8%~4.5% (소득 구간별 차등,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
·특례 금리: 기본 5년 적용, 추가 출산 시 1명당 +5년 (최장 15년)

버팀목 대출 (전세자금)

·한도: 최대 2억 4천만 원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면적: 전용 85㎡ 이하
·금리: 연 1.3%~4.3% (소득·보증금 구간별 차등,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
·특례 금리: 기본 4년 적용, 추가 출산 시 1명당 +4년 (최장 12년)

소득이 높은 구간일수록 금리가 높게 적용됩니다. 맞벌이 소득 구간(1억 3천만 원 초과~2억 원)에 해당하면 해당 구간 금리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구간별 금리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기본 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 (자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 무주택 세대주 (1주택자는 기존 대출 대환으로만 신청 가능)
  • 혼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미혼 한부모 가정도 해당됩니다

출산 2년 기한은 출생일이 아닌 대출 신청일 기준입니다. 아이가 18개월이어도 지금 신청서를 내면 기한 안에 있습니다.

기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신생아 특례로 전환하는 대환대출도 가능합니다. 현재 전체 신청의 절반 이상이 대환대출일 만큼 활용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예산(27조 원 규모) 소진 시까지 운영됩니다. 조건이 된다면 주택도시기금 대출 취급 은행 창구에서 빠르게 확인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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