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5년 채웠다면 결혼 직후 바로 생애최초 특공 됩니다

정보알림이
6시간 전 · 조회수 107

결혼하자마자 생애최초 특공 신청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2024년부터 무주택기간 1년 이상 조건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소득세를 5개년도 이상 납부했다면, 결혼 직후·취업 직후에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개년도는 연속이 아니어도 되고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모두 인정됩니다.

가점이 낮아 일반 청약이 막막했던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현실적인 내 집 마련 통로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무주택 가구에 청약 물량 일부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은 가점과 관계없이 추첨으로 경쟁합니다. 가점이 낮아 일반 청약이 막막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훨씬 유리한 통로입니다.

핵심 변화는 2024년에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무주택 상태를 1년 이상 유지해야만 신청 자격이 됐는데, 그 조건이 폐지됐습니다. 결혼 직후나 첫 취업 직후라도 다른 요건만 갖추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자격 요건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원 전원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없을 것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소득세 5개년도 이상 납부 (비연속 합산 가능)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공공분양은 24개월 이상)
·소득기준: 공공분양 130% 이하 (맞벌이 160%), 민영주택 1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2025년 기준

공공분양 청약에는 자산 기준도 함께 봅니다.

·부동산 자산: 2억 1,5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708만 원 이하

민영주택 청약에는 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5년, 연속이 아니어도 되나요?

연속이 아니어도 됩니다. 3년 근무 후 퇴직·공백이 있다가 2년 다시 일했어도 합산 5개년도로 인정됩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프리랜서나 단기 아르바이트로 일한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연도는 카운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짧게 일한 연도가 있다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한 연도와 실제 근무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은 세금을 신고·납부한 연도입니다.

지금 내 자격, 10분 안에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hometax.go.kr)에서 소득세 납부 연도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2. 세금신고 → 납부내역 → 연도별 조회
  3. 소득세가 납부된 연도 수 확인

5개년도가 채워졌다면 지금 바로 청약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더라도 현재 재직 중이라면 매년 자동으로 쌓이므로, 몇 년이 남았는지 미리 계산해 두는 게 좋습니다.

도움됐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