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잠적으로 누수·보일러 방치 중이라면, 서울시가 수리비 500만원을 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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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전 · 조회수 132

집주인이 사라졌어도 최대 500만원 수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집주인이 잠적한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집 안 수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실비 지원합니다. 2026년 8월 30일 시행됐으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고 피해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상시 접수 중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왜 이번에 지원 범위가 넓어졌나요?

서울시는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공용부분(복도·엘리베이터 등)만 수리를 지원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지자체 권한이 확대되면서, 2026년 8월 30일부터 세대 내부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집주인이 잠적해 보일러가 고장 나도, 누수가 생겨도 손 못 대고 살던 분들이 이 지원의 대상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공식 인정받은 가구
  • 해당 피해주택에 현재 실제 거주 중인 경우
  • 집주인(임대인)이 소재불명(어디 있는지 모름)·연락두절 상태인 경우

서울에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아직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동의받기 어려운 상황이어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 세입자가 집을 수리하려면 집주인 허락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 지원은 다릅니다.

어떤 공사가 되고, 어떤 공사는 안 되나요?

전문가가 현장을 점검해 시급성을 판단합니다. 안전 확보·피해 복구에 필요한 긴급 수선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공사 유형(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수·방수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한도는 가구당 최대 500만원(실비)입니다. 인테리어 목적 공사와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부터 지원금 수령까지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서울시 주거복지과에 제출하면 됩니다(이메일·방문·우편 중 선택).

  1. 신청서 제출 → 서류심사 + 전문가 현장점검
  2. 지원 대상 선정 후 개별 통보
  3.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공사 완료
  4. 준공 서류 제출 → 지원금 수령

자세한 안내는 서울주거포털,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서울시 주거복지과에 빠른 시일 내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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