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곰팡이, 집주인이 '내 탓'이라 해도 수리 요청과 월세 감액이 모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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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전 · 조회수 151

집주인이 '환기 탓'이라 해도 / 건물 구조 탓이면 집주인이 고칩니다

집에 곰팡이가 피었는데 집주인이 내 탓이라 하면, 민법 제623조로 수리를 요구하고 월세도 깎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기간 내내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합니다.

단, 건물 구조·배관·단열 문제에서 비롯된 하자일 때 집주인 책임이고, 세입자 생활 습관 탓이라면 세입자 몫입니다. 수리를 거부할 때 쓸 수 있는 법적 카드와, 하자 발견 직후 해야 할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곰팡이가 집주인 책임인가요?

먼저 곰팡이의 '원인'을 따져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기간 내내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집을 쓸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 이른바 수선의무를 지도록 규정합니다.

건물 외벽 균열, 옥상이나 배관 누수, 단열 부족으로 생기는 구조적 결로(= 외부와 내부의 온도 차로 벽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처럼 건물 자체 문제에서 비롯된 곰팡이라면 집주인이 원인을 제거하고 고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세입자가 환기나 난방을 지나치게 소홀히 해 생긴 표면 곰팡이라면 세입자의 관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원인이 겹치는 경우도 많아, 원인 규명이 사실상 승패를 가릅니다.

계약서에 '수리는 세입자 부담' 특약이 있으면?

계약서에 "시설물 수리·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대규모 수선이나 건물 기본 설비 교체까지 세입자가 떠안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런 특약이 있어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은 통상 생길 수 있는 소규모 수선에 한하고, 대규모 수리나 기본 설비 교체는 여전히 임대인 책임이라고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등).

포괄적인 특약 하나로 누수나 구조적 곰팡이 같은 큰 하자를 전부 세입자에게 돌리긴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쓸 수 있는 카드

집주인이 요청을 무시할 때 법이 세입자에게 주는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1. 월세 감액 청구 — 하자로 집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면, 민법 제627조에 따라 못 쓴 비율만큼 차임(월세·전세 이자)을 깎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수리 비용 상환 청구 — 집주인이 응하지 않아 세입자가 직접 수리비를 냈다면, 민법 제626조에 따라 그 필요비(= 집을 보존하는 데 쓴 비용)를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 수리 지연으로 가재도구가 망가지는 등 실제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일방적으로 끊거나 사전 협의 없이 대규모 공사를 벌이면 오히려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통지 → 감액 청구 → 비용 상환 청구 순서대로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자 발견하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통지가 핵심입니다. 민법 제634조는 임차인이 하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날짜가 남는 방법(문자·카카오톡)으로 즉시 통지
·곰팡이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촬영해 보관
·집주인 답변·통화 내용도 날짜와 함께 기록

통지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방치해서 피해가 커진 건 세입자 책임"이라는 주장에 반박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제때 알리고 증거를 갖추면, 집주인이 방치한 기간만큼 확대된 피해도 집주인 책임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퇴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구조 탓으로 생긴 곰팡이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므로,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기 어렵습니다. 입주 당시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9~10월 환절기는 결로·곰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하자를 통지해 두면, 겨울이 오기 전에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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