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월세 세입자, 이사 나올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돈이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월세 세입자는 매달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공용시설 수리를 위해 미리 적립해두는 돈)을 집주인 대신 내왔습니다. 이 돈은 법적으로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으로, 이사할 때 거주 기간 전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 기준(2024년) 전용 84㎡에서 2년 거주하면 약 53만원, 4년 거주하면 약 106만원이 쌓입니다. 이사 당일 챙기지 못해도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면 청구 가능합니다.
아파트 전세·월세로 살다가 이사할 때, 보증금 외에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할 돈이 따로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 안에서 매달 빠져나갔지만 사실 세입자 것이 아닌 항목, 장기수선충당금(엘리베이터·외벽·배관 등 아파트 공용시설을 나중에 교체·보수하기 위해 미리 적립하는 돈)이 그것입니다.
이 돈의 법적 납부 의무자는 집주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낸 건 편의상 대납한 것이기 때문에, 이사할 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권리는 주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해당합니다. 오피스텔·원룸·다세대는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매달 얼마가 쌓이나요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K-apt) 기준(2024년), 전용 84㎡ 아파트의 월 평균 장기수선충당금은 2만2,008원입니다.
구축 아파트는 수선 항목이 많아 이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찾으면 내가 실제로 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할 때 돌려받는 절차
1단계. 납부 내역 확인
관리비 고지서를 보관해뒀다면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더합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기간별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 를 요청하면 거주 기간 전체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K-apt 사이트에서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총액 계산
확인서에 나온 금액을 모두 더해 총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3단계. 집주인에게 청구
보증금 정산 시점에 "거주 기간 동안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OOO원을 반환해 주세요"라고 명확히 요청합니다. 이사 당일 보증금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4단계. 거부 시 대응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발송, 법원 지급명령 신청,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미처 챙기지 못했더라도 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달라지거나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황 | 내용 |
|---|---|
| 오피스텔 거주 | 건축법상 준주택이라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비'로 징수된 경우 임차인 부담이므로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관리비 고지서에서 항목명을 꼭 확인하세요 |
| 계약서 특약 확인 |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반환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원칙적 의무자는 소유자이므로 협의를 시도해볼 수는 있습니다 |
| 계약 중 집주인 변경 | 기존 집주인에게 중간 정산을 받고, 남은 기간분은 새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
|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경우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이사 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미리 받아두면 보증금 정산 자리에서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만 받고 나오기 전에 이 항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이거 진짜 몰랐어요ㅠㅠ 4년 살았는데 나올때 보증금만 받고 그냥 나왔거든요 지금도 청구 가능한 건지 걱정되네요
- 작년에 이사하면서 부동산에서 먼저 알려줘서 받았는데 저는 33만원 나왔어요. 국평도 아니고 작은 평수라 이 정도였는데 몰랐으면 그냥 날릴 뻔 했네요ㅋㅋㅋ 집주인은 딱히 먼저 말 안 하더라고요
- 4년 거주하면 105만원이요?? 계약갱신청구권써서 4년 살고 나왔는데 ㄹㅇ 그냥 나왔거든요ㅠ 빨리 알았으면좋았을텐데
- 오피스텔 세입자인데 저도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관리비에 수선유지비 항목이 나오거든요
- 집주인한테 반환 요청했더니 읽고 무시하더라ㅡㅡ 금액이 크지 않아서 내용증명보내기도 애매하고 그냥 포기해야하나 싶기도 하고
- 관리비 고지서 찾아봤더니 장기수선충당금이 월 28,000원 나오네요 2년반 거주했으니 84만원 되겠는데 이사 전에 이 글 봤으면 딱이었을텐데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