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상태로 살고 있다면 이사할 때 복비는 집주인이 냅니다

매일매일소식
1일 전 · 조회수 138

집주인이 복비 내라고 해도 묵시적 갱신이면 안 내도 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면, 그 계약은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사를 나갈 때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복비)는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세입자가 복비를 낸다"는 특약이 있어도 이 경우엔 무효입니다.

2024~2025년 법원 판결 3건이 일관되게 확인한 내용이며, 가을 이사철에 모르면 수십만 원을 그냥 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뭔가요?

전세·월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아무 말 없이 계약이 그냥 이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규정된 제도로, 전세·월세 모두 해당됩니다. 단, 상가·사무실 임대차는 별도 법이 적용됩니다.

복비는 왜 집주인이 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법이 절대적으로 보호합니다.

세입자는 새 세입자를 직접 구해 줄 의무도, 복비를 대신 내줄 의무도 없습니다. 새 세입자를 찾는 데 드는 복비는 집주인이 알아서 내야 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있어도 무효인가요?

"임차인 사정으로 만기 전 퇴실 시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어도, 묵시적 갱신에 의한 해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확인한 법원 판결이 2024~2025년에 3건 나왔습니다.

법원판결일사건 번호결론
수원지방법원2025.1.8.2024가단565083복비는 임차인 부담 성격 아님, 특약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7.18.2023가합64568묵시적 갱신 해지는 일반 중도 퇴실과 다름
서울서부지방법원2024.10.10.2023가단202573해지권 행사에 특약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 불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복비 부담 특약은 이 조항에 의해 무효가 됩니다.

해지 통보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집주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만 전달하면 됩니다.

·통보 수단: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모두 가능
·해지 효력: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 계약 종료
·보증금 반환: 새 세입자가 안 구해져도 3개월 후 요구 가능
·새 세입자: 세입자가 구해줄 의무 없음

법조인들은 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기록을 남겨두라고 조언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과 도달 여부가 법적으로 증명됩니다.

지금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인지 확인하려면, 가장 최근 계약 만료일 기준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나 본인이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을 통보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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