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 매달 관리비 청구서에 항목이 없다면, 14가지로 쪼개 달라고 해도 됩니다
- 통신사 해지 이력 있다면 못 받은 요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병원비 많이 냈다면, 신청 안 하면 136만원 그냥 놓칩니다
- 나이 때문에 포기했던 청년 전세 특례보증, 10월부터 만 39세까지 됩니다
- 청약예금·청약부금, 9월 30일 이후엔 공공분양에 쓸 수 없습니다
- 집주인과 보증금·수리비 분쟁, 소송 전에 1만 원으로 해결하는 창구
-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신청 안 했다면, 2027년 5월이 마지막입니다
- 실손 청구를 미뤘다면, 3년 지난 치료비부터 사라집니다
- 카드 포인트 안 쓰면 5년 뒤 사라집니다, 한 사이트에서 지금 바로 현금으로 꺼내는 법
- 보험에 든 적 있다면 10조원 중 내 몫이 잠자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전기 1%만 덜 써도 캐시백 받습니다, 12월까지 신청 안 하면 혜택이 없습니다
- 청약통장 납입액 아직 10만원이라면 공공분양에서 매달 뒤처지고 있습니다
- 청약 부적격 나면 1년간 묶입니다, 신청 전 이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 생애최초로 집 샀다면 취득세 200만 원 면제, 소득 기준은 2022년에 이미 없어졌습니다
- 아이 낳고 집 샀다면 취득세 최대 550만원, 취득일 60일 안에 신청해야 받습니다
- 집 있어도 됩니다, 출산 가구는 기존 주담대를 연 1%대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 서울 토허구역 세입자, 10월부터 갱신계약 기간까지 퇴거 안 해도 됩니다
- 이사 나갈 때 도배·장판 교체비, 자연 마모라면 안 내도 됩니다
-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는다면, 따로 사는 자녀 통장으로도 매달 지급됩니다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 안 준다면, 변호사 없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