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병원비 많이 냈다면, 신청 안 하면 136만원 그냥 놓칩니다
2025년 진료 기준,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 중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올해 환급 대상자는 226만 2,605명, 1인당 평균 약 136만원입니다.
계좌를 미리 등록한 131만명은 9월 2일부터 자동 입금이 이미 시작됐고, 나머지 약 95만명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진료 기준,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 중 소득 기준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올해 지급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 미등록자는 지금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중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131만명은 9월 2일부터 이미 등록 계좌로 입금 중입니다.
나머지 약 95만명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올해부터는 네이버·PASS앱·카카오톡 전자문서로 안내를 먼저 발송합니다.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만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어떤 의료비가 해당되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항목)와 선별급여(일부만 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는 제외됩니다.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며, 2025년 기준 1분위(저소득)는 약 89만원, 최고 10분위는 826만원입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 자신의 상한액과 초과 여부는 건강보험25시 앱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혜자 중 저소득층과 고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 소득 하위 50% 이하: 201만 6,503명, 전체의 89.1%
- 65세 이상: 131만명, 전체의 57.9%
10월 8일 전에 체납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8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 체납이 있으면 초과금에서 체납액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만 지급됩니다.
환급금 전액을 받으려면 10월 8일 이전에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해 두는 게 유리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3년(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