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때문에 포기했던 청년 전세 특례보증, 10월부터 만 39세까지 됩니다
2026년 10월부터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전세 대출용 보증) 나이 기준이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넓어집니다. 35~39세 무주택 청년이 새로 포함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면 보증한도 최대 2억원을 쓸 수 있고, 신혼부부이거나 자녀가 있으면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10월 전후로 뭐가 달라지나요?
기존에는 만 34세까지만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는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해집니다. 35~39세 청년이 새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특례전세자금보증은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보증기관이 은행에 "이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고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증이 있어야 은행이 전세 대출을 내줍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나이만 맞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 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넘어도 한 사람 소득이 기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기본 한도는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의 90%, 최대 2억원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2억 5천만원이라면 이 중 2억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혼부부이거나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달라집니다.
보증비율 100%는 기관이 대출금 전액을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더 안심하고 대출을 내줄 수 있어 실제 승인에 유리합니다.
35~39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10월 시행 전에 소득 요건과 무주택 여부를 먼저 확인해두세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이 보증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거 35세 넘으면 청년특례 아예 안됐었는데 드디어 바뀌는군여 ㅋㅋㅋ 38세 무주택인데 해당되는지 확인해봐야겠어요
- 신혼이면 3억까지 된다는거 맞나요? 결혼한지 1년됐는데 전세 보고있거든요
- 연소득 7천만원 기준이 부부합산이 아니라 한 사람 기준이라는게 포인트네요. 저희 둘 합치면 넘는데 각자 봐도 된다는거 몰랐어요 ㅠㅠ
- ㄹㅇ 나이때문에 포기하고 있었는데 10월이 딱 10일 남았네요 빨리 은행 상담 잡아야겠다
- 보증금의 90%에 최대 2억이라는게 계약한 전세금의 90%까지만 보증된다는 뜻인가요? 계산이 헷갈려서요
- 근데 서울에서는 2억 한도가 솔직히 좀 아쉽긴 해요ㅋㅋㅋㅋ 보증금 2억 이하짜리 찾기가 쉽지 않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