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관리비 청구서에 항목이 없다면, 14가지로 쪼개 달라고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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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총액만 받고 있다면 14개 항목으로 달라고 하세요

2026년 5월 12일부터 상가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관리비를 14개 항목으로 쪼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가 이날 시행됐고,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은 반드시 항목별 금액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미 계약 중인 임차인도 다음 갱신 시점부터 요청할 수 있어, 지금 요청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집주인에게 관리비 14개 항목별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가 이날 시행됐고,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은 반드시 항목별 금액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가 임차인은 "공용관리비 30만원"처럼 총액만 적힌 청구서를 받아도 내역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왜 이 법이 생겼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차임(임대료)이나 보증금을 연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그런데 이 상한이 관리비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임대인이 차임은 5% 이내로 유지하면서 관리비를 크게 올려 실질 인상분을 채워온 것이 문제였고,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이 점을 개정 이유로 공식 밝혔습니다.

항목별 내역이 공개되면 어디서 얼마가 오르는지 드러나고, 과다 청구를 발견하면 환급을 요청할 근거도 생깁니다.

14개 항목은 어떻게 나뉘나요?

그룹번호포함 항목
일반운영비1~4호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시설운영·유지5~8호승강기유지비, 냉난방·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사용료9~11호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환경·보험12~14호정화조수수료, 폐기물수수료, 건물 전체 보험료

이 14개 항목 밖에 있는 명목으로 별도 청구받고 있다면, 그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수도·가스(9~11호)는 특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한국전력·수도사업본부·도시가스에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금액은 관리비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공공요금 고지서 원본을 함께 요청하는 것도 정당한 권리입니다.

14호 건물 전체 보험료는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에 한정됩니다. 임대인 개인의 자산 보호를 위한 보험이 여기 포함돼 청구된다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계약 중이어도 요청할 수 있나요?

·신규·갱신 계약: 2026년 5월 12일 이후 계약부터 바로 적용
·기존 임차인: 다음 갱신 시점부터 요청 가능
·월 관리비 10만원 미만: 항목별 금액은 생략 가능, 단 포함 항목 목록은 반드시 표시해야 함

10만원 미만이라도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는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서면(문자·이메일 포함)으로 내역을 요청해 두면 기록이 남아 분쟁 시 근거가 됩니다.

임대인이 제공을 거부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를 근거로 제시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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