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로 집 샀다면 취득세 200만 원 면제, 소득 기준은 2022년에 이미 없어졌습니다
생애최초로 집을 샀다면 취득세(집을 살 때 내는 세금)를 최대 200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로는 소득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취득가액이 12억 원 이하이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라 취득 후 60일 안에 직접 신청해야 하고, 이미 납부한 분은 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득이 높으면 못 받는다고 알고 계셨나요?
2022년 6월 21일 이전에는 소득 기준이 있었습니다. 일정 소득을 넘으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21일부터 이 소득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집값이 12억 원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포기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주택이,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지금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것
-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
-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유상거래)로 취득한 것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혼이라면 본인만 주택 소유 이력이 없으면 됩니다.
취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감면 방식은 이렇습니다.
집값이 낮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취득세 자체가 200만 원 이하라면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혜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시행되며,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호, 2026년 1월 13일 기한 연장 확정).
취득 후 60일,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취득세 감면은 직접 신청해야만 적용됩니다.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 주택 취득일(잔금 납부일 기준)로부터 60일 이내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 처리됩니다. 신청 시 무주택 확인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단, 감면을 받은 뒤 3년 이내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면제받은 세금 전액이 다시 추징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뒤 3년은 그 집에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집을 사면서 소득 기준이 없어진 줄 모르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환급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기간과 준비 서류는 세무부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진짜 이거 몰랐어요 소득 기준이 없어진 줄 처음 알았네요ㄷㄷ 맨날 우리 소득이면 어차피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 12억 이하면 웬만한 아파트는 다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3년 안에 팔면 추징된다는 게 좀 빡세긴 하네요
- 저 2022년 9월에 집 샀는데 소득 기준 없어진 거 몰라서 취득세 그냥 납부했거든요 환급 신청 가능한 건지 담당 부서에 전화해봐야겠네요
- 이런 거 왜 자동으로 안 해주는건지 ㅡㅡ 신청 안 하면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모르면 손해 보는 구조라는 게...
- 미혼인데 본인만 주택 이력 없으면 되는 건가요? 배우자 기준이 있다고 해서 헷갈려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