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로 집 샀다면 취득세 200만 원 면제, 소득 기준은 2022년에 이미 없어졌습니다

정보알림이
12시간 전 · 조회수 143

소득이 높아서 못 받는다고요? 2022년부터 그 기준 없어졌어요

생애최초로 집을 샀다면 취득세(집을 살 때 내는 세금)를 최대 200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로는 소득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취득가액이 12억 원 이하이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라 취득 후 60일 안에 직접 신청해야 하고, 이미 납부한 분은 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득이 높으면 못 받는다고 알고 계셨나요?

2022년 6월 21일 이전에는 소득 기준이 있었습니다. 일정 소득을 넘으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21일부터 이 소득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집값이 12억 원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포기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주택이,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지금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것
  •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
  •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유상거래)로 취득한 것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혼이라면 본인만 주택 소유 이력이 없으면 됩니다.

취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감면 방식은 이렇습니다.

·산출된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 → 전액 면제
·산출된 취득세가 200만 원 초과 → 200만 원만 공제

집값이 낮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취득세 자체가 200만 원 이하라면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혜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시행되며,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호, 2026년 1월 13일 기한 연장 확정).

취득 후 60일,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취득세 감면은 직접 신청해야만 적용됩니다.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1. 주택 취득일(잔금 납부일 기준)로부터 60일 이내
  2.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 처리됩니다. 신청 시 무주택 확인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단, 감면을 받은 뒤 3년 이내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면제받은 세금 전액이 다시 추징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뒤 3년은 그 집에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집을 사면서 소득 기준이 없어진 줄 모르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환급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기간과 준비 서류는 세무부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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