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납입액 아직 10만원이라면 공공분양에서 매달 뒤처지고 있습니다

오늘의소식
13시간 전 · 조회수 151

공공분양 노린다면 매달 25만원이 기준입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공공분양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1983년 이후 40년 만의 조정입니다. 이전까지는 25만원을 넣어도 10만원만 저축총액에 반영됐지만, 이제 25만원 전액이 인정됩니다.

공공분양을 준비하는 무주택자 중 아직 납입액을 안 바꿨다면, 경쟁자보다 저축총액 쌓는 속도가 절반 이하로 느려지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청약에서 당락을 가르는 건 저축총액(그동안 인정받은 납입액을 다 더한 금액)입니다. 그 총액을 쌓는 한도가 2024년 11월 1일부터 월 25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1983년 제도 도입 이후 약 40년 만의 조정입니다.

이전까지는 매달 25만원을 넣어도 10만원까지만 저축총액에 반영됐습니다. 이제는 25만원 전액이 인정됩니다. 납입액을 아직 바꾸지 않았다면, 한 달에 15만원씩 경쟁자와 총액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공공분양과 민영주택, 25만원이 필요한 쪽은 어디인가요?

청약 유형에 따라 25만원 상향의 체감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국민주택(공공분양)민영주택
당첨 기준저축총액·납입 횟수예치금 기준 충족 + 가입기간·가점
매달 납입액 영향총액에 직접 반영당락에 큰 영향 없음
25만원 상향 효과작음

공공분양은 매달 인정받은 납입액을 모두 더한 저축총액이 당락을 결정합니다. 총액이 많을수록,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민영주택은 지역·평형별 예치금 기준만 채우면 됩니다. 매달 얼마를 넣었는지는 순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 25만원 상향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민영주택만 노리거나 예산이 빠듯하다면 무리해서 25만원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25만원은 상한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소득공제도 25만원에 맞춰 늘어났나요?

소득공제 한도도 함께 올랐습니다.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조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월 25만원 × 12개월 = 연 300만원 (공제 한도와 정확히 일치)
·공제율 40% 적용 →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월 25만원씩 1년을 넣으면 연 300만원이 되어 한도를 꽉 채웁니다. 청약 총액을 쌓으면서 절세까지 챙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단, 이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됩니다. 세대주 여부와 무주택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기존에 10만원 넣던 분은 지금 변경하면 바로 적용되나요?

네, 2024년 11월 이후 납입분부터 즉시 25만원 전액이 인정됩니다.

다만 소급은 없습니다. 2024년 10월 이전의 납입분은 당시 기준인 10만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넣는 금액을 25만원으로 올리면 이후 납입분부터 바로 총액에 반영됩니다.

납입액 변경은 가입한 은행 앱에서 자동이체 금액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납입일 전에 변경하면 그 달부터 바로 반영됩니다.

공공분양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 청약통장 납입액이 얼마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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