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보증금·수리비 분쟁, 소송 전에 1만 원으로 해결하는 창구

오늘의소식
12시간 전 · 조회수 204

집주인이랑 분쟁 중이라면 / 1만 원에 법적 강제력까지

집주인과 보증금이나 수리비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 대신 최소 1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식 조정 창구가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 후 6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강제력이 생겨 집주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집주인과 보증금·수리비 분쟁이 생겼다면, 소송 전에 최소 1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강제력까지 생깁니다.

이 창구는 한국부동산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주택 임대차 분쟁(아파트·다세대·원룸 등 주거용 주택)에 적용됩니다. 소액임차인(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세입자)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드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면, 분쟁 금액(조정목적의 값 — 이 분쟁에서 다투는 돈의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됩니다.

분쟁 금액수수료
1억 원 미만1만 원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2만 원
3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3만 원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5만 원
10억 원 이상10만 원

아래에 해당하면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소액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등

보증금·수리비 말고 다른 분쟁도 되나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아래 분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분쟁
  • 집주인의 수선 의무 불이행 (수리를 안 해줄 때)
  • 월세 관련 분쟁
  • 계약 갱신·해지 관련 분쟁

조정이 성립되면 실제로 효력이 있나요?

소송이 아니라 효력이 약할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합의 내용을 조서(공식 기록 문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판결과 법적 힘이 같다는 뜻입니다.

집주인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창구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두 창구 모두 방문·우편·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온라인: adrhome.reb.or.kr
  • 전화: 1644-5599
  • 서울·경기·인천·강원·세종·전북·경북·울산·경남 등 전국 10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 모두 가능)
  •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부
  • 전화: 132

신청 후 60일 이내(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30일 추가)에 처리됩니다.

어느 창구에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1644-5599로 먼저 전화해 본인 지역 관할 창구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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