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나갈 때 도배·장판 교체비, 자연 마모라면 안 내도 됩니다
이사를 나갈 때 집주인이 도배·장판 교체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햇빛에 바랜 벽지, 가구 눌린 장판, 생활하면서 닳은 바닥재는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도 별도 특약이 없다면 이런 자연 마모 비용은 세입자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단 고의나 부주의로 생긴 손상, 구체적인 교체 특약이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사를 나가면서 도배나 장판 교체 비용을 요구받았다면, 정상적인 생활로 생긴 마모나 변색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민법은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가 집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주 당시와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가 세입자 부담이 아닌가요?
관건은 '통상손모'(통상손모: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모)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아래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햇빛에 노출되어 자연스럽게 색이 바랜 벽지
- 가구를 놓아 장판에 생긴 눌린 자국
- 일상생활로 바닥재가 닳은 경우
임차인은 집을 쓰는 대가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생기는 마모나 노후화까지 세입자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별도 특약이 없다면 이 비용은 집주인 부담입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책임져야 하는 경우는요?
세입자의 고의나 부주의로 집을 훼손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려 바닥이 깨진 경우
- 반려동물이 벽지나 문을 심하게 훼손한 경우
이처럼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선 손상은 세입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이 있어도 거부할 수 있나요?
특약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핵심은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했는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계약서에 '퇴실 시 원래의 도면 상태로 원상회복한다'는 특약이 있던 사건에서, 이 문구만으로 통상손모까지 임차인이 보수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퇴거 시 도배·장판을 임차인 비용으로 교체한다'처럼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은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원상복구' 네 글자가 있다는 것과, 교체 항목까지 명시한 특약은 전혀 다릅니다.
상가 세입자는 더 복잡합니다
상가 임차인은 주거와 달리, 자신이 직접 설치하지 않은 시설이라도 철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커피전문점 시설을 넘겨받아 사용한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후 해당 시설 철거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기존 상가를 권리금으로 넘겨받을 때는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를 누가 철거할지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퇴거 분쟁을 막으려면 입주할 때부터 집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벽지·장판·싱크대·창틀 등 주요 시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면, 퇴거 시 기존 손상인지 거주 중 생긴 훼손인지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아직 입주 전이라면 지금이 기록할 타이밍입니다.
- 저 이거 몰라서 도배비 그냥 냈었는데ㅠㅠ 당연히 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살면서 바랜 거였는데
- ㄹㅇ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음 집주인들이 워낙 당당하게 요구하니까 다들 그냥 내더라고요ㅋㅋㅋ
- 특약 부분이 진짜 중요한것같아요 저 작년에 퇴거할 때 원상회복 특약 있다고 집주인이 계속 얘기했는데 알고보니 그냥 일반 문구라 결국 안 냈거든요 계약서 다시 꺼내 보시는 거 추천해요
- 근데 반려동물 키우는 집은 좀 다르겠네요 저희 고양이가 문짝 좀 긁어놨는데 이건 자연마모라고 보기 어렵겠죠?
- 입주할 때 사진 찍어두라는 말이 진짜 중요한것같아요 처음 들어올때 이미 긁혀있던 데가 있었는데 기록 없어서 그냥 제가 냈거든요 진짜 억울했음 ㅡㅡ
- 2~3년 살면 벽지 바래고 장판 눌리는 거 당연한 건데 그걸 다 세입자 책임이라고 하면 집주인이 공짜로 리모델링 하는 셈 아닌가요ㅋㅋㅋㅋ
- 상가 세입자 부분이 무서운데요 이전 임차인 시설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게... 카페 넘겨받는 분들은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