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어도 됩니다, 출산 가구는 기존 주담대를 연 1%대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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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 전 · 조회수 243

고금리 주담대 5~6% 그대로? 출산 가구는 연 1%대로 바꿀 수 있어요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가 있는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환으로 연 1.80%~4.50%(2026년 기준) 정책금리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집이 이미 있어도 신청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자산·주택 조건을 맞추면 시중 5~6%대 주담대를 크게 낮출 수 있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갈아타면 중도상환수수료(기존 대출을 일찍 갚을 때 내는 위약금)도 전액 면제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환은 2024년 1월 시행 이후 신청액의 절반 이상이 대환대출로 채워질 만큼 수요가 많습니다. 시중 5~6%대 주담대를 연 1%~4%대 정책금리로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대출만이 아닙니다.

1주택 세대주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이 대출로 교체하는 '대환대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채 이상 보유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 조건 5가지 —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조건
출산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 (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주택1주택 세대주
소득부부합산 연 1억 3천만 원 이하 (맞벌이는 2억 원 이하)
자산부부합산 순자산 5.11억 원 이하 (2026년 기준)
대상 주택평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맞벌이 기준은 2억 원이지만, 부부 각자의 소득이 각각 1.3억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금리 얼마나 낮아지나요?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 5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아래는 대출기간 20년 기준(2026년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고정금리)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적용 금리
2천만 원 이하연 2.00%
~4천만 원연 2.35%
~6천만 원연 2.60%
~8.5천만 원연 2.85%
~1억 원연 3.10%
~1.3억 원연 3.40%
(맞벌이) ~1.5억 원연 3.70%
(맞벌이) ~1.7억 원연 4.05%
(맞벌이) ~2억 원연 4.40%

대출기간을 10년으로 잡고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최저 연 1.80%까지 적용됩니다.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추가로 내려갑니다.

한도는 최대 4억 원이며, 집값의 70%(LTV)와 소득 대비 상환 부담 60%(DTI)를 동시에 적용해 실제 한도가 결정됩니다.

올해 안에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남은 기간에 비례해 부과되는 위약금)가 붙는 게 보통입니다.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갈아타면 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올해가 지나면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조건이 된다면 연내 신청이 유리합니다.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받습니다. 자격 여부 확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나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1551-311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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