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 월세보다 월 20만원 싸게, 전세로 바꿔주는 국가 제도 10월 신청
- 청년도약계좌 5년 못 채운다면 3년이 마지노선입니다
- 퇴사 후 건강보험료가 그대로라면, 신청을 아직 안 한 것입니다
-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하면 돌려받을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 기초수급자 아니어도 되는 월세 지원,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안 나옵니다
- 계약 만기 2개월 안으로 들어오면 갱신 요구 권리가 사라집니다
- 아이 낳으면 전기요금 매달 30% 깎입니다,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안 됩니다
- K패스 쓰는 분, 9월 30일 지나면 환급 기준이 두 배 올라갑니다
- 줍줍 청약, 배우자 명의 집 한 채만 있어도 당첨 취소됩니다
- 아파트 이사 나올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돈, 퇴거 1주 전에 챙겨야 합니다
- 월세 공제 한 번도 못 받았다면 지금 5년 치를 홈택스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분양 청약통장 납입액, 아직 10만원이면 당첨이 13년 늦어집니다
- 1년 납입 후 청약 당첨되면 분양가 80%를 연 2.2%로 빌릴 수 있습니다
- 청약 당첨 후 잔금대출, 예전보다 최대 1억 2000만원 덜 나옵니다
- 10년 묶인 줄 알던 수도권 분양권, 2023년부터 최대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 LH 공공임대 어느 단지가 비었는지 9월부터 인터넷에서 확인됩니다
- 이사 첫날 방 사진 안 찍으면 퇴거할 때 보증금에서 깎입니다
- 지난해 병원비가 상한선 넘었다면 9월에 평균 136만원이 들어옵니다
- 34세 전에 청약통장 바꾸면 이자가 연 4.5%로 올라갑니다
- 오피스텔 샀다 팔면 취득세 감면 두 번, 40세 미만 청년 최대 6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