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샀다 팔면 취득세 감면 두 번, 40세 미만 청년 최대 600만원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26일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아파트 등 주택에만 적용되던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이 처음 포함된다.
소형 오피스텔을 생애최초로 구매했다가 처분하면 이후 아파트를 살 때도 감면을 한 번 더 받아 최대 600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 개편안은 10월 말 국회 제출 예정으로, 국회 통과 후 시행일이 확정돼야 실제 적용된다.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집 살 때 한 번 내는 지방세) 감면 한도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납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내용입니다. 개편안은 2026년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통과·공포 이후에 정식 적용됩니다.
현행과 개편안, 무엇이 달라지나요?
| 구분 | 현행 | 개편안(추진 중) |
|---|---|---|
| 40세 미만 청년 감면 한도 | 최대 200만원 | 최대 300만원 |
| 40세 이상 일반 감면 한도 | 최대 200만원 | 변동 없음 |
| 감면 대상 주택 유형 |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 + 오피스텔 추가 |
현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다세대주택 등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감면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번 개편안에서 처음 포함됩니다.
오피스텔 사고 팔면 다음 집에서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이번 개편안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소형 오피스텔이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했다가 처분하면, 이후 주택을 살 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감면 대상이 되는 첫 번째 집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아파트는 이 재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이나 소형 연립·다세대 등에만 해당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두 번째 집 구매 시점에 따라 아끼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① 40세 전에 두 번째 집까지 모두 구매하는 경우
소형 오피스텔 구매(감면 최대 300만원) → 처분 후 40세 전 아파트 구매(재감면 최대 300만원) = 최대 600만원
② 오피스텔은 40세 전, 두 번째 집은 40세 이후 구매하는 경우
소형 오피스텔 구매(감면 최대 300만원) → 처분 후 40세 넘어 아파트 구매(일반 한도 최대 200만원) = 최대 500만원
두 번째 취득 시점이 40세를 넘기면 청년 한도(300만원)가 아닌 일반 한도(200만원)가 적용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피스텔이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층의 초기 주거 수단이자 이후 아파트로 옮겨가기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일이 확정되면, 그 이후 취득 건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40세 미만으로 생애최초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 구매를 검토 중이라면 국회 통과 시점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오피스텔 사고 팔면 두 번 받을 수 있다는 거 진짜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전용 40㎡ 이하 조건이면 수도권 기준 꽤 작은 크기 아닌가요??
- 저 33살인데 오피스텔로 시작해서 나중에 아파트 가려는 계획이거든요 이게 확정되면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근데 국회 통과 전이라 언제 적용될지가 관건이네요ㅠㅠ
- 중요한 거 하나 더. 아파트는 재감면 대상에서 제외라는 거. 첫 집이 아파트면 두 번 받는 구조가 안 됨. 오피스텔이나 소형 연립·다세대여야 재감면 가능. 글에 나와있긴 한데 빠르게 읽다 놓칠 수 있어서 한 번 더
- 600만원이 두 번 합산한 거네요 300+300 조합이고 40세 전에 두 번째 집도 사야 최대치인 거라 타이밍 관리가 핵심일 것 같아요
- 오피스텔이 주거사다리 역할한다는 말 진짜 맞아요 저도 처음엔 오피스텔로 시작해서 나중에 아파트로 옮겼는데 그때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ㅠ 지금 사시는 분들은 잘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