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집 살 때 취득세 200만원 감면, 신청 안 하면 자동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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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 조회수 250

집 등기 쳤는데 200만원 아직 못 챙기셨나요

생애 처음 집을 산다면 취득세(집 살 때 내는 세금)에서 최대 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12억 이하 주택이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단,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기 후 60일 안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법무사가 대신 챙겨주지 않나요?

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면 취득세 신고까지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은 별개입니다. 법무사가 취득세 신고를 도와줘도, 감면 신청서까지 대신 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치는 순간, 본인이 '생애최초 감면 대상'임을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깎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이어야 감면받나요?

2026년 현행 기준으로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생애 처음으로 집을 소유하는 것 (단 한 명도 과거에 집을 가진 적 없어야 함)
·취득하는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

소득 기준은 2026년 기준으로 폐지됐습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했지만, 지금은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감면 이후에는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3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취득 직후 임대를 놓으면 감면이 취소되고 세금이 추징됩니다.

60일 안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집 산 날(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감면 혜택이 사라지고, 무신고 가산세(취득세의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온라인: 위택스(wetax.go.kr) 또는 정부24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취득세 감면 신청' 메뉴
  2. 방문: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시청·군청 세무과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위택스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준비 서류

서류비고
감면 신청서위택스 또는 구청 양식
가족관계증명서세대원 전체 포함
주민등록등본전 세대원 주소 포함
매매계약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만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가림 가능

이미 취득세를 냈다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사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집을 샀다면 2031년까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로 동일합니다. 심사 후 1~2개월 이내에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단,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구청 세무과에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납부했더라도 5년 안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중입니다. 생애최초로 집을 샀거나 매수를 앞두고 있다면, 위택스(wetax.go.kr)에서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60일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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