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합산 1.6억 이하라면 신혼특공, 소득 초과로 포기한 부부도 기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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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 조회수 218

소득 많다고 포기했다면 1.6억까지 신혼특공 됩니다

2026년부터 맞벌이 신혼부부의 신혼특공 소득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민영주택은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이 1억 2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올라갔고, 공공분양(뉴홈)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00%까지 맞벌이를 인정합니다.

이전에 소득이 초과된다는 이유로 포기한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지금 기준으로 다시 자격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맞벌이 신혼부부의 신혼특공 소득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민영주택 기준으로 기존 부부 합산 연 1억 2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상한이 올라갔습니다.

민영·공공, 소득기준이 얼마나 달라졌나요?

신혼특공은 어떤 주택에 청약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기존 맞벌이 기준2026년 맞벌이 기준
민영주택합산 연 1.2억 이하합산 연 1.6억 이하로 완화
공공분양(뉴홈)도시근로자 평균소득 200%까지 인정

1.6억이라는 수치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원이 많을수록 한도가 올라가므로, 해당 단지 공고문의 소득기준표를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공공분양(뉴홈)은 맞벌이 기준을 200%까지 인정해, 민영주택보다 소득이 높아도 자격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 자격 조건 한눈에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예비신혼은 공공분양만 가능,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필요)
  •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 (2026년 현행 기준)
  •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 6회 이상 저축, 월 25만 원 납입 인정 금액 충족

민영주택·국민주택 신혼특공은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출산 가구는 기회가 더 늘었습니다. 기존엔 신혼특공으로 한 번 당첨되면 이후 재신청이 막혔지만, 출산하면 최대 2번까지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해졌습니다. 민간분양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최대 3점)를 본인 가점에 합칠 수 있어, 부부 둘 다 통장을 유지하고 있으면 유리합니다.

지금 청약홈(apply.lh.or.kr)에서 모집 중인 단지 공고문을 열어 소득기준 항목을 확인하면, 완화된 2026년 기준이 이미 적용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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