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부금 통장, 9월 30일이 지나면 영구히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의소식
13시간 전 · 조회수 98

구형 청약통장 9월 30일이 마지막입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 기한이 2026년 9월 30일로 끝납니다. 이후엔 전환이 영구 불가능해집니다.

바꾸면 공공·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고 기존 납입 실적도 이어지지만,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공공주택 청약 실적이 전환일부터 새로 계산되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은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기 전부터 있던 구형 통장입니다. 이 구형 통장을 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2026년 9월 30일로 끝납니다. 그날 이후엔 전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구형 통장은 청약 가능한 주택 유형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통장 종류청약 가능 주택
청약예금민영주택만
청약부금85㎡ 이하 민영주택만
청약저축국민주택(공공분양)만
주택청약종합저축공공·민영 모두 가능

지금 구형 통장을 갖고 있다면, 청약할 수 있는 집이 한쪽으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전환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공공분양(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구형 통장에서 막혀 있던 주택 유형이 열리는 겁니다.

기존에 쌓은 납입 실적도 대부분 이어집니다.

·청약저축 → 종합저축: 납입 인정 금액과 납입 횟수 그대로 인정
·청약예금·부금 → 종합저축: 납입 금액과 가입 기간 그대로 인정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도 달라집니다. 종합저축은 2026년 3월 18일 기준 가입 기간에 따라 연 2.3%~3.1% 금리를 적용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이라면 연 납입금액의 40%까지, 최대 연 12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꾸기 전에 꼭 확인할 것 두 가지

① 공공주택 청약 실적이 초기화됩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만)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국민주택(공공분양) 청약 자격이 전환한 날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납입 금액과 가입 기간은 이어지지만, 공공주택 청약 순위는 전환일 이후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공공분양에 청약할 계획이 있다면, 지금 바꾸는 게 유리한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② 증여·상속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배우자·자녀·직계 가족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자녀에게 상속만 가능합니다. 증여나 승계를 고려하고 있다면 전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 전환하면 다시 구형 통장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바꾸나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은행 지점 방문 — 신분증을 들고 직접 방문합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부금은 은행에서만 전환 가능합니다.
  2. 은행 앱 — 예: KB국민은행 앱 [상품가입/관리 → 청약/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전환]

전환 후 청약을 바로 넣으려면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청약저축에서 바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청약예금·부금에서 바꾼 경우 최초 청약접수일 전날까지 전환을 마쳐야 해당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형 통장이 있다면 청약 목표(공공이냐 민영이냐)와 증여 계획을 먼저 확인하고, 2026년 9월 30일 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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