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못 돌려받은 보증금 3분의 1을 국가가 메워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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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 조회수 383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채워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미회수 보증금을 국가가 최소 3분의 1(33%)까지 보전해주는 '최소보장제도'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경·공매 후 받은 금액과 기존 지원금을 모두 합해도 보증금의 33%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국가가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피해 주택을 직접 매수했거나 경·공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한은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입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직접 부족분을 채워줍니다.

경·공매(법원을 통해 집을 강제로 처분하는 절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 회수액이 원래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한 만큼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도'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6개월이 되는 날 시행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 방법은?

경·공매가 끝난 뒤 피해자가 회수한 돈을 전부 합산합니다.

·경·공매 배당금
·반환채권 변제로 회수한 금액
·기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받은 지원금

이 합계가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나머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반대로 이미 3분의 1 이상을 회수했다면 추가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된 건수는 4만 278건이며, 초기 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에서 289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신청 자체가 막히는 세 가지 상황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상 피해자 결정을 받은 가구이지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1. 피해 주택을 본인이 직접 매수한 경우 (이른바 '셀프낙찰')
  2. 경·공매 과정에서 배당요구나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3.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선지급 받은 경우

특히 2번이 중요합니다. 경·공매가 진행 중이라면 반드시 배당요구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배당도 못 받고, 최소보장금 신청 자격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선지급' 방식도 적용됩니다

신탁사기처럼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먼저 보전금을 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방식도 함께 도입됩니다.

선지급을 받은 뒤에는 집에서 이사하거나 전출신고를 해 대항력(집 소유자가 바뀌어도 세입자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대항력이 사라지면 추후 지원금 반납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과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

  • 기본 기한: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
  • 예외: 경·공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절차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

지원 여부는 접수 후 9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신청·지급 절차와 금액 산정 방식은 시행령이 확정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공식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배당 등으로 보증금을 추가 회수했다면 즉시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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