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살 때 의무로 낸 채권, 5년 지나면 30~50만원 돌아오는데 직접 찾아야 합니다

정보알림이
6일 전 · 조회수 263

5년 넘은 내 차에서 30~50만원 찾아가세요

자동차 채권 환급금이란, 차를 등록할 때 의무로 샀던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이 5년 만기 후 원금과 이자로 돌아오는 돈입니다.

중형 승용차 기준 30~50만 원 이상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가 먼저 알려주지 않아 전국에 2,391억 원이 찾아가지 않은 채 쌓여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있어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이자부터, 나중엔 원금까지 사라지므로 등록한 지 5년이 넘었다면 지금 바로 조회해야 합니다.

차 살 때 낸 돈이 5년 뒤에 돌아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가 대부분입니다.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법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지방 등록 차량) 또는 도시철도채권(서울·대구 등 도시철도 운영 지역)을 의무로 매입해야 합니다. 만기는 5년이고, 만기가 지나면 원금에 이자가 붙어 돌아옵니다.

정부가 먼저 연락해 주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찾아가지 않은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이 전국에 2,391억 원에 달하고, 해마다 소멸시효를 넘겨 사라지는 금액만 약 20억 원입니다.

차 한 대당 얼마나 돌아오나요?

배기량 2,000cc 미만 일반 중형 승용차 기준으로 30만~50만 원 이상 계좌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 당시 채권 매입 금액과 이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단, 차를 등록할 때 공채 할인(채권을 즉시 수수료를 내고 은행에 되파는 방식)을 했다면 환급금은 없습니다. 공채를 직접 5년간 보유한 경우(공채 매입)에만 만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이자는 먼저 사라집니다, 지금 확인해야 하는 이유

현행 기준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금: 채권 만기(등록 후 5년)로부터 10년
·이자: 채권 만기(등록 후 5년)로부터 5년

이자는 채권 만기 후 5년이 지나면 지자체 세입으로 자동 귀속됩니다. 2016년 이전에 차를 등록했다면 이자가 이미 소멸됐거나 소멸 직전입니다.

2011년 이전 등록이라면 원금 소멸시효도 지났거나 임박했습니다. 2011~2021년 사이에 차량을 등록했다면 지금이 조회 적기입니다.

앱으로 1분 만에 찾는 방법

차를 등록할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금고은행 앱을 써야 합니다. 지금 거주하는 곳이 아닌 차를 등록했던 당시 주소지 기준의 은행입니다.

NH농협은행·신한은행 이용자가 가장 많습니다. 두 곳 모두 순서가 같습니다.

  1. 해당 은행 앱 실행 후 간편인증 로그인
  2. 전체 메뉴 → 공과금·납부 → 지역개발채권(또는 도시철도채권)
  3. 미상환 채권 조회·상환 선택 → 주민등록번호 인증
  4. 만기 채권 확인 → 입금받을 계좌 입력 → 상환 신청

신청 후 당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담당 은행에 계좌가 없어도 본인 명의라면 어느 은행 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앱 설치가 번거롭다면 정부24에서도 됩니다. 정부24에서 '미환급금 찾기' 검색 후 '지역개발채권 미상환환급금'을 선택하면 조회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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