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거주 청년, 8월 31일까지 전월세 이자 연 200만 원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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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 조회수 293

전월세 이자 냈다면 연 최대 200만원 돌아옵니다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19~39세 무주택 청년은 전월세 대출이자를 최대 연 2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이 2026년 8월 31일이라 며칠 안 남았고, 신청은 잡아바어플라이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사회초년생은 가산점도 있습니다.

마감이 8월 31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안산시에 사는 19~39세 청년이라면 전월세 대출이자를 최대 연 2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

이 사업은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낸 청년에게 실제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안산시 청년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기본 자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주: 안산시 주민등록
·나이: 19~39세 (1986.1.1 ~ 2007.12.31 출생)
·주거: 무주택
·소득: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중간 소득의 약 1.8배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단)

주택 조건도 함께 맞아야 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세대주·세대원 여부는 관계없지만 임대차계약과 대출 명의는 반드시 본인 이름이어야 합니다.

이자 납부 기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1·2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로 2025년 1월 1일 ~ 2026년 6월 30일 사이에 납부한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이미 다른 공공기관에서 같은 성격의 이자 지원을 받는 경우
  • 분양권·입주권 소지자

얼마 돌아오나요?

지원 금액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실제 납부한 이자를 지원
  • 대출 금리가 2% 이하라면 실제 금리 그대로 적용
  • 연간 최대 200만 원, 5년 누적 최대 400만 원

대출잔액이 1억 원이라면 연간 최대 지원 기준은 200만 원(= 1억 × 2%)이고, 실제로 낸 이자 범위 안에서 받는 방식입니다.

서류 미리 챙기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신청은 잡아바어플라이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받습니다. 방문 접수는 없습니다.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1.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3. 건강보험납부확인서
  4. 임대차계약서, 대출 확인 증명서

사회초년생 우대와 배점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서로 선정하고, 결과는 10월 중 개별 문자로 안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청년정책관(031-369-1649)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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