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병원비 많이 냈다면 지금 건강보험 앱 열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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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 조회수 672

작년 병원비 많이 냈다면 지금 앱 열어보세요

2025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별 상한액을 넘었다면, 초과분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8월 하순부터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지만, 계좌가 등록되지 않으면 신청해야만 입금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니, 만성질환이나 입원으로 병원비가 많이 나온 해였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에 병원·약국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환자가 내는 부분)이 소득에 따른 상한액을 넘었다면, 초과분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8월 하순부터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우편·전자문서로 순차 발송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넘었을 때 환급 대상인가요?

상한액은 소득(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진료분 기준입니다.

소득 구간 (건강보험료 분위)2025년 본인부담 상한액
1분위 (저소득)89만원
2~3분위110만원
4~5분위170만원
6~7분위320만원
8분위437만원
9분위525만원
10분위 (고소득)826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진료분 기준)

예를 들어 소득 2~3분위인 사람이 2025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300만원을 냈다면, 상한 110만원을 뺀 19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이 낮습니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같은 병원비라도 환급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단, 아래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비급여 진료비 (선택진료·상급병실 차액·미용 시술 등)
  • 국가·지자체에서 이미 지원받은 의료비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주지 않습니다

환급 처리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전급여 — 한 병원에서만 진료받아 그 병원 진료비만으로 상한액을 넘은 경우, 병원이 초과분을 처음부터 청구하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사후환급 — 여러 병원·약국의 1년치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상한액을 넘은 경우, 공단이 초과분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단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여러 병원을 이용하므로 사후환급에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앱: The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미지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 동일 메뉴
·전화: 고객센터 1577-1000
·방문·우편·팩스: 가까운 건강보험 지사

신청 후 영업일 1~3일 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8월 말~9월 초 물량 집중 시기에는 최대 일주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버렸더라도, 앱·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사칭 문자가 급증합니다

환급 시즌(8~9월)에는 공단·정부를 사칭하는 문자·전화가 늘어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절대 문자로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OTP·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 속 링크를 누르지 말고, 반드시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77-1000)로 직접 접속해 확인하세요.

어르신이 있는 가정이라면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을 자주 다닌 2025년이었다면, The건강보험 앱을 열어 바로 조회해 보세요. 신청 후 빠르면 영업일 3일 안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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