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집 사고 아이 낳았다면, 결혼 여부 상관없이 이자를 지원받습니다
경남에서 집을 사고 만 2세 이하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경남도가 예산을 3배로 늘리고, 비혼 출산가구·입양가정도 처음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지원 금액과 기간이 모두 늘어납니다.
경남에서 집을 사고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이 내용을 조례에 명문화하면서 지원 대상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누가 받을 수 있었나요?
지금까지 경남의 주택 이자 지원은 대부분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에만 적용됐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아니라면 집을 사도 이자 지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2026년에 새 조례가 통과되면서 비혼 출산가구·입양가정도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도 단위 조례로는 전국 최초입니다.
예산도 2025년 3억원에서 2026년 1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 약 2,200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경남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로 나뉩니다.
| 구분 | 소득 조건 | 주택 구입 시기 |
|---|---|---|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혼인신고일 전 1년부터 이후 |
| 출산가구 | 가구합산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제한 없음 |
출산가구에서 핵심 자격은 주민등록상 출생일 기준 만 2세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전 국민 소득 중간값) 180% 이하'는 그 중간값의 1.8배 이하를 뜻합니다.
입양 가정도 해당되고, 결혼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주택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출산가구는 주택 구입 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전에 집을 사고 나중에 아이를 낳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얼마나 지원받나요?
신혼부부는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안에서 연 최대 150만원을 받습니다.
출산가구는 여기에 자녀 1명당 연 30만원이 추가됩니다.
지원 기간도 함께 늘어납니다.
- 기본 5년 지원
- 자녀를 추가로 낳을 때마다 5년씩 연장
자녀가 많을수록 더 오래, 더 많이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창원시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른 경남 시·군도 각 지역 공고를 통해 별도로 모집하므로, 거주지 시·군청 주택 담당 부서에 문의해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경남 거주중인데 이거 몰랐어요ㅠㅠ 아이 낳은지 얼마 안됐고 집도 있어서 해당될것 같은데 창원시 신청기간이 지나버렸네요 시청에 문의해봐야겠어요
- 비혼 출산도 된다는게 진짜 의미있는 변화 같아요 이런제도가 생긴다는게ㅎㅎ
- ㄹㅇ 결혼여부 안따진다는게 파격이긴한데 결국 집 먼저 샀어야 하잖아요 무주택자한테는 그림의 떡ㅋㅋㅋㅋ
- 자녀 추가출산마다 5년씩 연장이 핵심이네요 아이 둘이면 지원기간도 길어지고 금액도 더 받고 ㄷㄷ 잘 설계됬어요
- 경남이 아니라서 해당 안되지만 다른 지역도 이런 제도 생겼으면 좋겠다 진짜
- 6억이하 85제곱이하면 경남 기준으론 해당 안되는 집이 거의 없겠는데요 저도 알아봐야겠어요
- 출산가구는 집 구입 시기 제한없다는게 중요하네요 예전에 산집도 아이 낳으면 되니까 이부분 모르시는 분들 많을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