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 34세 전에 청약통장 바꾸면 이자가 연 4.5%로 올라갑니다
- 오피스텔 샀다 팔면 취득세 감면 두 번, 40세 미만 청년 최대 600만원
- 청약예금·부금 통장, 9월 30일이 지나면 영구히 바꿀 수 없습니다
- 보금자리론 기본금리 4.6%, 우대금리 챙기면 3.6%까지 낮아집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못 돌려받은 보증금 3분의 1을 국가가 메워줍니다
- K패스 없으면 매달 교통비 20~53%를 그냥 날리고 있는 겁니다
- 대형 가전 버릴 때 처리비 내지 마세요, 1599-0903으로 신청하면 집 앞에서 무료 수거합니다
- 자동차보험 만기 지난 뒤에도 30일 안이면 마일리지 환급 신청됩니다
- 복지멤버십 한 번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 128가지를 정부가 먼저 알려줍니다
- 맞벌이 합산 1.6억 이하라면 신혼특공, 소득 초과로 포기한 부부도 기회 있습니다
- 생애최초 집 살 때 취득세 200만원 감면, 신청 안 하면 자동 소멸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4억 신청해도 통장엔 3억 중반만 들어오는 이유
- 35세가 넘어도 됩니다, 김해라면 45세까지 전세이자를 돌려받습니다
- 경남에서 집 사고 아이 낳았다면, 결혼 여부 상관없이 이자를 지원받습니다
- 2026년부터 익산으로 이사 온 청년도 이자를 연 최대 600만원 지원받습니다
- 부산에 사는 청년이라면 전세 이자를 4년간 최대 1000만원 받습니다
- 안산 거주 청년, 8월 31일까지 전월세 이자 연 200만 원 돌려받는 방법
- 차 살 때 의무로 낸 채권, 5년 지나면 30~50만원 돌아오는데 직접 찾아야 합니다
- 작년 병원비 많이 냈다면 지금 건강보험 앱 열어보세요
- 청약통장 납입해도 이 서류 없으면 연말정산에 아무것도 안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