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아파트, 집이 여러 채여도 취득세 중과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소식
2026.10.02 09:47 · 조회수 857

지방 미분양, 집 여러 채여도 / 취득세 절반에 중과도 없습니다

지방에 지어진 전용 85㎡ 이하·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개인이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습니다. 다주택자도 취득세 중과(8~12%)에서 1년간 제외됩니다.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이 혜택은 2026년 말까지만 유효합니다.

어떤 집이 해당되나요?

아래 네 가지 조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위치: 수도권 제외 지방(비수도권)
·유형: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 건물이 다 지어졌는데도 팔리지 않은 것
·면적: 전용 85㎡ 이하
·가격: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취득자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법인 명의 취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은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이 안 된 물건입니다. 아직 공사 중인 선분양 미분양과는 구분됩니다.

취득세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두 가지 혜택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① 개인 취득세 최대 50% 감면

위 조건을 갖춘 아파트를 개인이 사면, 원래 내야 할 취득세의 절반만 냅니다. 1주택자든 무주택자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1년간 면제

원래 두 번째 집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사면 8%, 세 번째부터는 12%의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이 특례 아파트는 그 중과가 아예 없어져, 다주택자도 기본세율(1~3%)만 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두 혜택 모두 2026년 내 취득분까지만 인정됩니다.

약 3개월, 언제까지 취득해야 하나요?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1년 한시 특례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기준으로 약 3개월 남았습니다. 기준은 계약일이 아닌 취득(잔금 납부·등기) 완료 시점이므로, 올해 안에 취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아직 연장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물건 여부와 정확한 세액은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 또는 행정안전부 지방세 상담(국번 없이 11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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