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수도권 1주택자, 집 팔고 지방 가면 양도세 감면 추진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만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집을 팔고 6개월 안에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한시 감면하는 안이 담겼습니다. 2027년 양도분은 50%(한도 5억원), 2028년 양도분은 30%(한도 3억원)입니다.
아직 국회 심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수도권에 집 한 채를 가진 65세 이상이고, 언젠가 지방으로 옮길 생각이 있다면 이 개편안을 알아 두세요. 확정되면 파는 해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집니다.
누가 해당되나요(정부안)
- 양도일 기준 만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 양도일 현재 2년 계속 거주 중이며, 보유기간 중 총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소재 주택
- 양도 후 6개월 안에 비수도권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로 거주
얼마나 감면되나요
2027년 양도분은 50%(한도 5억원), 2028년 양도분은 30%(한도 3억원)입니다. 적용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입니다.
주의할 점
5년 안에 수도권으로 다시 이주하거나 수도권 주택을 다시 사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정부안이라 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으니 매도 시점은 확정 내용을 보고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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