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등록임대 아파트, 2027년 말까지 잔금 치러야 중과 피해요
의무임대 기간을 채워 등록이 자동 말소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2027년 말까지 팔아야 등록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유지합니다.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을 치른 날이나 등기를 접수한 날이라, 2027년 안에 계약해도 잔금이 2028년으로 넘어가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등록임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매각 일정을 지금부터 거꾸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제 특례가 끝나는 날이 정해졌고, 날짜를 넘기면 양도세 중과를 그대로 받습니다.
무엇이 정해졌나요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고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는 2027년 말까지 팔아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온전히 유지합니다.
꼭 알아야 할 기준일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을 치른 날이나 등기를 접수한 날입니다. 2027년 안에 계약을 해도 잔금이 2028년으로 넘어가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예외와 유지되는 것
-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등록말소일부터 1년까지 기존 혜택 인정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유지
매수자를 찾고 잔금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2027년 하반기에 내놓아서는 늦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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