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에서 산 집, 2년 실거주 안 채우고 팔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매일매일소식
6일 전 · 조회수 328

실거주 2년, 꼭 채우세요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던 집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에 더해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전입·전출일이 아니라 실제로 산 날 기준입니다.

2020년 서울 조정지역에서 4억원에 산 집을 2026년 10억원에 팔 때, 실거주 1년이면 약 2억 300만원의 양도세가 생긴다는 계산이 제시됐습니다.

조정지역에서 산 집을 팔 계획이라면, 계약하기 전에 실제로 산 기간부터 세어 보세요. 1년 차이로 세금이 수억 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이 붙는 집

2017년 9월 19일 이후 양도하는 집 가운데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거주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거주기간 2년은 주민등록상 전입·전출일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얼마나 차이 나나요

2020년 서울 조정지역에서 4억원에 취득해 2026년 10억원에 양도하고, 보유 6년에 실거주 1년인 경우를 보면 거주 요건을 채우면 세액 0원이지만 채우지 못하면 약 2억 300만원의 양도세가 나옵니다.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