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조건 맞으면 집 팔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슈톡톡
2026.10.15 16:55 · 조회수 146

종부세, 팔 때 내도 돼요

1세대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고,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이며 종부세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종부세 납부를 집을 팔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미룬 기간에는 연 1.2% 수준의 이자상당가산액이 붙어 나중에 함께 청구됩니다.

소득은 많지 않은데 집 한 채 때문에 종부세가 부담된다면 납부유예를 확인해 보세요.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는 아니지만, 집을 팔거나 물려줄 때까지 내는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자
  •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 등)할 때까지 납부를 미룹니다. 미룬 기간 동안 연 1.2% 수준의 이자상당가산액이 더해져 나중에 청구됩니다.

개편안도 나와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가 보유세가 소득의 10% 이상이면 소득 요건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개편안이 나와 있습니다. 확정 여부는 세법 개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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