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이내로 재계약하는 집주인, 상생임대 특례는 12월 31일까지예요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린 상생임대인에게 주던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의 '2년 거주' 요건 면제가 올해 12월 31일로 끝납니다.
12월 31일에 상생 계약을 맺으려면 직전 계약이 지난해 7월 1일 전에 시작됐어야 하고, 직전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실제로 유지돼야 합니다.
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연말 전에 상생임대 계약 요건을 따져 보세요. 이 특례가 있으면 그 집에 2년 살지 않아도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무엇이 끝나나요
임대료 증가율 5% 이내를 지킨 상생임대인에게 주던 '2년 거주' 요건 면제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됩니다.
요건은 무엇인가요
- 직전 임대차계약이 있어야 하고, 그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실제로 유지돼야 합니다
- 12월 31일에 상생 계약을 맺는다면 직전 계약은 지난해 7월 1일 전에 시작됐어야 합니다
- 새 계약의 임대료 인상은 5% 이내
이미 상생임대를 했다면
상생임대 종료 후 1년 이내, 늦어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판 주택에 한해서는 마찬가지로 거주 요건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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