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를 14억으로 올리는 안, 국회 심사 중입니다
정부가 2027년부터 실거주 1세대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비거주 1주택은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고,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은 각각 6억원으로 수정됐습니다.
아직 정부안이라 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집 한 채에 직접 살고 있다면 내년 종부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정부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인 단계이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안의 핵심
- 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 → 14억원
- 비거주 1주택: 당초 9억원 인하 계획에서 현행 12억원 유지로 수정
-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 각각 4억원 계획에서 각각 6억원으로 수정
개편 방향은 집에 직접 살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투자 목적으로 가진 집은 세금을 더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확정되나요
확정된 11개 세법 개정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받습니다. 최종 공제 한도와 세율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실거주 여부가 공제액을 가르는 구조라, 집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로 살고 있는지 지금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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