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집 사는 거라면 소득 상관없이 취득세 200만원 면제됩니다

정보알림이
2026.09.29 09:38 · 조회수 275

처음 집이라면 취득세 200만원 안 냅니다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기존의 소득 기준(부부합산 연 7,000만 원 이하)이 사라져 맞벌이 고소득 가구도 적용됩니다.

단 자동 감면이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하고, 이미 납부했다면 5년 안에 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생애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소득 기준이 완전히 폐지돼 맞벌이 고소득 가구도 해당됩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항목기존 (2025년까지)현행 (2026년~)
소득 기준부부합산 연 7,000만 원 이하없음 (완전 폐지)
일반 감면 한도최대 200만 원최대 200만 원
적용 주택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300만 원 감면소형 저가 주택 (전용 60㎡ 이하)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꼭 충족해야 할 요건 세 가지

감면을 받으려면 아래가 모두 해당돼야 합니다.

  1. 생애 첫 주택 취득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지금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2. 실거주 목적 — 잔금 후 3개월 안에 전입신고, 이후 3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3. 매매(유상 취득)만 —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년 이내 처분하거나 임차를 주면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까지 더해 추징됩니다.

신청 방법과 환급 안내

자동 감면이 아닙니다. 신청을 빠뜨리면 그냥 냅니다.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위택스(Wetax)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신청)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는 줄 알고 신청을 포기했거나 몰랐던 분들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행 기준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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