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청약통장 만 14세 전에 만들면 29세에 가입기간 만점 받습니다

데일리브리핑
2026.08.25 16:15 · 조회수 433

자녀 청약통장 만 14세 전에 열어두세요

2024년 7월부터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 한도가 2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만 14세 이전에 통장을 만들면 미성년 기간 5년 + 성인 기간 10년으로 만 29세에 15년이 쌓여, 청약 가점제 가입기간 항목 만점(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에 처음 개설한 사람은 만 34세가 돼야 같은 점수에 도달합니다. 자녀가 지금 14세 미만이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만 14세에 만들면 왜 29세에 가점 만점이 되나요?

민영주택(일반 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는 청약 방식) 당첨자를 가리는 가점제는 세 항목의 합산으로 결정됩니다.

항목최대 점수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가입기간 항목에서 만점(17점)을 받으려면 15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 한도가 5년으로 확대됐습니다(기존 2년). 만 14세에 통장을 만들면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만 14~18세 (5년): 미성년 기간으로 5년 인정
·만 19~28세 (10년): 성인 기간 전부 인정
·만 29세 시점: 합계 15년 → 가입기간 만점(17점)

만 19세에 처음 가입하면 같은 15년이 쌓이는 시점은 만 34세입니다. 이 5년 차이가 청약에서 도전할 수 있는 단지와 시기를 통째로 바꿉니다.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납입 횟수도 인정받습니다

공공 분양 아파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청약은 가점제가 아니라 납입 횟수와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미성년 기간 납입분도 아래 한도까지 인정받습니다.

·미성년 납입 인정 횟수: 최대 60회
·회차당 인정 금액: 최대 25만원 (2024년 11월부터)
·미성년 납입 인정 총액: 최대 150만원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통장을 만들어둔 경우에는 구 기준(최대 2년·24회·240만원)과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을 합산해, 5년·60회·150만원 한도 안에서 인정됩니다.

지금 만들 때 알아두면 좋은 것들

만 14세 미만이면 부모(법정대리인)가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본인이 직접 방문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 앱에서 자녀 청약통장을 비대면으로 만들 수 있지만, 해지는 반드시 지점 방문으로만 가능합니다. 해지하면 그동안 쌓인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가 모두 사라지므로, 한번 만든 뒤에는 유지가 핵심입니다.

가입 가능한 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뿐입니다(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성인이 된 뒤 조건을 갖추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지금 바로 만드는 것이 유리하고, 개설 후 매월 꾸준히 납입하면 국민주택 청약의 납입 횟수 인정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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