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7년 지났어도 됩니다, 민영 청약에 신생아 전용 물량이 생겼습니다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의 10%가 신생아 가구 전용으로 별도 분리됐습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라는 조건이 없어 결혼한 지 오래됐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가구도 만 2세 미만 자녀만 있으면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기존 신혼부부 특공에서 소외됐던 가구들에게 별도의 청약 기회가 열렸습니다.
민영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에 신생아 전용 물량이 생겼습니다.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 특공 전체 물량의 10%가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따로 분리됩니다. 기존에는 이 물량이 신혼부부 특공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인한 지 7년이 지난 가구나 혼인신고 없이 아이를 낳은 가구는 혜택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그 공백이 메워졌습니다.
신혼 특공이랑 뭐가 달라요?
핵심 차이는 혼인 요건입니다.
| 구분 | 신혼부부 특공 | 신생아 특공 (신설) |
|---|---|---|
| 혼인 조건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 없음 |
| 자녀 조건 | 없음 | 만 2세 미만 필수 |
| 사실혼·비혼 출산 | 신청 불가 | 신청 가능 |
| 적용 시점 | 기존 유지 | 2026.6.15 신설 |
두 제도는 각각 유지됩니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특공과 신생아 특공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당첨 방식은?
자격 조건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
- 자녀 범위: 출산·입양·태아 모두 포함
- 혼인 여부·혼인기간 무관 (기혼·미혼·사실혼·재혼 전부 가능)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세 단계로 선정합니다.
·1단계 우선공급(50%):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2단계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3단계 추첨공급(30%): 우선·일반공급 탈락자 포함, 추첨 배정
6월 15일 이후 공고된 민영주택 청약이라면 신생아 특공 물량이 포함돼 있습니다.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문의 특별공급 항목에서 물량과 세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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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 혼인신고 안 해도 되는거 맞죠?? 사실혼도 되는건지 공고문 봤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요 추첨공급 30%는 소득기준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해요
- 네 맞아요 사실혼도 포함입니다 혼인여부 자체를 아예 안 봐요. 추첨공급은 우선·일반공급에서 탈락한 분들도 추첨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이에요ㅎㅎ
- 작년에 둘째 낳고 신혼특공 기간 끝난줄 알았는데 이런게 생겼군요... 신혼특공이랑 신생아특공을 같이 신청할수도 있는건가요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두 가지 모두 검토하실 수 있어요 다만 같은 단지에서 동시 신청이 가능한지는 단지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추첨공급 30%는 앞 단계 탈락해도 넣어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벌이 부부들한테는 나름 기회가 생긴거네요 ㅋㅋ
- 아이가 올해 1살인데 만 2세 되는날도 포함이라니까 생일 직전에 공고나온 단지면 신청되는건가요?? 모집공고일 기준이라는게 생각보다 중요한것같아서요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라 그날 만 2세 미만이면 됩니다 만 2세 되는 날을 포함한다는 게 딱 그 뜻이에요. 공고일 먼저 체크하시면 됩니다
- ㄹㅇ 이거 몰랐음ㅋㅋㅋ 신혼특공은 7년 넘으면 짤린다는 얘기 들었는데 신생아특공이 따로 생겼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