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7년 지났어도 됩니다, 민영 청약에 신생아 전용 물량이 생겼습니다

오늘의소식
2026.08.25 21:35 · 조회수 262

결혼 7년 지나도 신생아 특공 됩니다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의 10%가 신생아 가구 전용으로 별도 분리됐습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라는 조건이 없어 결혼한 지 오래됐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가구도 만 2세 미만 자녀만 있으면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기존 신혼부부 특공에서 소외됐던 가구들에게 별도의 청약 기회가 열렸습니다.

민영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에 신생아 전용 물량이 생겼습니다.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 특공 전체 물량의 10%가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따로 분리됩니다. 기존에는 이 물량이 신혼부부 특공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인한 지 7년이 지난 가구나 혼인신고 없이 아이를 낳은 가구는 혜택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그 공백이 메워졌습니다.

신혼 특공이랑 뭐가 달라요?

핵심 차이는 혼인 요건입니다.

구분신혼부부 특공신생아 특공 (신설)
혼인 조건혼인신고 후 7년 이내없음
자녀 조건없음만 2세 미만 필수
사실혼·비혼 출산신청 불가신청 가능
적용 시점기존 유지2026.6.15 신설

두 제도는 각각 유지됩니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특공과 신생아 특공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당첨 방식은?

자격 조건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
  • 자녀 범위: 출산·입양·태아 모두 포함
  • 혼인 여부·혼인기간 무관 (기혼·미혼·사실혼·재혼 전부 가능)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세 단계로 선정합니다.

·1단계 우선공급(50%):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2단계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3단계 추첨공급(30%): 우선·일반공급 탈락자 포함, 추첨 배정

6월 15일 이후 공고된 민영주택 청약이라면 신생아 특공 물량이 포함돼 있습니다.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문의 특별공급 항목에서 물량과 세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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