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으면 줍줍 못 합니다, 2026년 6월부터 바뀐 무순위 청약 자격
2026년 6월부터 무순위 청약(줍줍)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수도권 단지는 수도권 거주자로만 제한됐고,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실거주 확인도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반대로 무주택자에게는 경쟁자가 대폭 줄면서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줍줍(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에서 미달이 나거나 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6월부터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신청해도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기존에는 집이 있어도, 지방에 살아도 수도권 줍줍에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 인기 단지 1가구 모집에 294만 명이 몰리고, 3가구 모집에 120만 명이 신청해 서버가 마비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시세차익(집값과 분양가의 차이)을 노린 투자 수요가 대거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2026년 6월~) |
|---|---|---|
| 신청 자격 | 국내 거주 성인 누구나(유주택자 포함) | 무주택자만 |
| 수도권 거주 요건 |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수도권 거주자로 제한 |
| 실거주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추가 |
근거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26년 6월 시행)입니다.
지역마다 거주 요건이 다릅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단지는 수도권에 사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인기 지역은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미분양이 많은 지방 단지는 전국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분양 상황에 맞게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단지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거주 확인이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위장전입(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 주소만 이전하는 행위)을 막기 위해 확인 서류가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정도였지만, 이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부모·자녀 포함 최대 3년치 병원·약국 방문 기록)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지만 옮기는 방식으로 거주 요건을 통과하기는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현재 접수 중인 무순위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를 못하는 거네요... 줍줍으로 괜찮은 물건 노려보려 했는데 이제 끝인가봐요 ㅡㅡ
- ㄹㅇ 무주택자 입장에서 드디어 숨 트이는 느낌이에요 예전에 수십만명 몰릴때 집있는사람들도 다 신청하니까 당첨이 로또나 다름없었잖아요ㅋㅋㅋ
- 병원 방문기록 3년치 내야한다는 부분이 진짜 충격이었어요 위장전입 잡으려는거 이해는 하는데 그것까지 확인한다는건 몰랐네요
- 저도 이게 제일 놀랐어요 윗분 기록까지 다 내야한다니;;
- 부산에 사는데 이제 서울 줍줍은 아예 신청 못하는 건가요? 인기 지역은 해당 거주자만 된다고 하니까 지방 사람은 사실상 완전히 막힌거죠?
- 네, 수도권 단지는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방 미분양 단지는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한테는 확실히 좋은 소식이죠 294만명에서 얼마나 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당첨이 가능한 숫자가 될수도 있겠네요ㅎㅎ
- 근데 지방 단지들은 유주택자 수요도 빠지면 미분양이 더 심각해지지 않나요 수도권이랑 지방이랑 양극화가 더 깊어질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