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청약통장 그대로 두면 9월 30일 이후엔 못 바꿉니다

매일매일소식
2026.08.25 16:15 · 조회수 448

묵혀둔 구형 청약통장 9월 30일 이후론 못 바꿉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보유자는 2026년 9월 30일까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에 1년 연장된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전환하면 공공·민영 두 유형 모두 청약할 수 있고 소득공제(연 최대 120만 원) 혜택도 새로 생깁니다. 단, 전환 후에는 되돌릴 수 없고, 새로 열리는 주택 유형의 납입 실적은 전환 이후부터 다시 쌓아야 합니다.

구형 청약통장(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보유자는 2026년 9월 30일까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이 통장들은 2025년 11월 기준 약 91만 명이 여전히 보유 중입니다. 2025년 9월 말이 마감이었지만 1년 연장됐고, 금융권에서는 추가 연장 없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환하면 청약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통장현재 청약 가능 주택전환 후
청약예금민영주택만공공+민영 모두
청약부금민영주택 중 85㎡ 이하만공공+민영 모두
청약저축국민주택(공공)만공공+민영 모두

전환 후에는 세 통장 모두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에 동시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도 새로 생깁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라면 연 납입액(300만 원 한도)의 40%, 연 최대 12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예금·부금·저축에는 없던 혜택입니다.

금리는 2026년 3월 기준 가입 기간에 따라 연 2.3%~3.1%이며, 2년 이상 유지 시 연 3.1%가 적용됩니다.

전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하나. 납입 실적(그동안 넣은 돈·납입 횟수)은 기존 청약 유형에만 이어집니다.

새로 열리는 주택 유형에서는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청약예금·부금 → 전환 시: 민영주택 청약에서 기존 납입 실적 인정
·단, 공공(국민)주택 청약은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시작
·청약저축 → 전환 시: 공공(국민)주택 청약에서 기존 납입 실적 인정
·단, 민영주택 청약은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시작

둘. 한 번 전환하면 원래 통장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전환 후에는 기존 통장으로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셋.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부금은 가족 간 증여가 가능한 통장입니다.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가 안 되고 상속만 됩니다. 가족에게 통장을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전환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전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은행 앱 — KB스타뱅킹 앱 기준: [상품가입/관리 → 청약/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전환]
  2. 창구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해당 은행 지점 방문

단,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부금은 창구에서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청약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 청약예금·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날까지 전환을 마쳐야 종합저축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약 36일 남았습니다. 공공분양까지 노리는 전략이라면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도움됐어요 4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