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집 취득세 200만원,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한 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생애최초로 12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호 개정으로 이 혜택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단,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조건이 맞아도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없으면 조건이 맞아도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취득세 신고 때 감면 신청서를 직접 내야 적용됩니다.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생애최초'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취득세 감면까지 함께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취득세 감면과 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 혜택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은 잔금일(소유권 이전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 안에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집에서 얼마나 감면되나요?
2026년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기준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소형 주택(전용 60㎡ 이하)을 처음 사는 경우에는 한도가 3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단, 2026년부터 이 혜택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생애최초 무주택: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법률혼 배우자 기준, 동거인 제외)
- 유상거래: 돈을 주고 직접 매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상속·증여는 감면 불가합니다.
- 실거주 의무: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이후 최소 3년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3년 안에 팔거나 전월세로 내놓으면 감면받은 취득세에 이자상당액까지 더해 전액 추징됩니다.
취득세를 이미 다 냈다면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을 빠뜨린 채 취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 돌려달라는 신청)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wetax.go.kr) 또는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5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해지므로, 생애최초 조건이 됐는데 신청하지 못한 분이라면 기한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이거 몰랐어요 잔금 치르고 법무사한테 다 맡겼는데 감면신청을 따로 해야하는지는 생각도 못했네요ㅠㅠ 혹시 법무사통해서 취득세 신고하면 감면도 자동으로 포함되는건가요??
- 소득기준 없어진거 확실한가요 친구한테 연소득 7천인가 넘으면 안 된다고 들어서 포기하고있었는데ㄷㄷ 2023년에 폐지된거맞죠?
- 경정청구 5년이면 2022년에 집 산 분들도 내년까지 신청 가능한 거 아닌가요 몰라서 그냥 다 냈던 분들 꼭 확인해봐야할것같아요ㅋㅋㅋㅋ
- 3년 거주 조건이 생각보다 빡세더라고요 이직이나 이사 계획 있는데 그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돼서 고민 중이에요ㅡㅡ 200만원 감면받으려다 이자까지 붙어서 더 낼 수 있는거잖아요
- 배우자가 오래전에 상속으로 집 지분 잠깐 가지고있다가 다 팔았는데 이 경우도 생애최초 해당이 안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