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배우자도 소득공제 되지만, 무주택확인서 안 내면 자동으로 빠집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세대주에서 배우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부부가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 최대 240만 원(각 12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처음 신청할 때 청약저축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며,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부터 배우자도 소득공제(소득에서 납입액 일부를 빼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법 개정 전에는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가능했지만, 국세청 기준 개정으로 배우자 납입액까지 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득공제로 얼마나 줄어드나요?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라, 한도를 꽉 채우면 최대 12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부부가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납입 인정 한도 | 소득공제 한도 |
|---|---|---|
| 세대주 본인 | 연 300만 원 | 120만 원 |
| 배우자 (2025년~ 신규) | 연 300만 원 | 120만 원 |
| 부부 합산 | — | 최대 240만 원 |
2026년 연말정산에서 2025년 납입분이 처음으로 배우자 공제에 반영됩니다.
이 공제,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세대주, 배우자 각자 기준)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본인 명의 청약저축에 납입 중일 것 (배우자는 배우자 명의 계좌가 따로 있어야 함)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해당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서류를 안 내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공제를 처음 신청할 때는 청약저축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들어가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납입액이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해도 공제 항목이 잡히지 않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을 위해 올해 안에 청약저축 가입 은행을 방문해 무주택확인서를 미리 제출해 두어야 합니다.
세대주 본인이 과거에 공제를 놓친 경우, 경정청구(과거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신청)를 통해 최근 5년 치를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공제는 2025년 납입분부터 새로 생긴 제도라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청약저축 있는데 무주택확인서 한번도 낸 적이 없어요ㅠㅠ 몇 년치를 그냥 흘려보낸거네요 경정청구는 배우자거는 해당 안되는거 맞죠?
- 배우자 명의 계좌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네요 저희는 하나뿐이라..
- 네 국세청 기준으로 본인 명의에 한한다고 되어있어서 배우자 명의 계좌가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조건이 세대주랑 배우자 각자 기준이라는거 맞죠?? 배우자가 넘으면 배우자만 못받는건지 헷갈려서요
- 각자 기준이 맞아요 배우자총급여가 7천 넘으면 배우자는 못받고 세대주는 따로 받을수 있어요
- ㄹㅇ 서류하나 안냈다고 자동으로 빠진다는게ㅋㅋㅋ 이런거 어떻게 미리 알아요 안내라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그래도 청약저축 가입할때 안내문자 한번쯤은 해줬으면 했죠ㅎㅎ
- 원래 세금공제는 본인이 찾아서 챙기는거 맞지않나요 알림 기대하긴 어렵죠
- 240만원이 소득공제라는거 맞죠? 실제 돌려받는 금액은 세율따라 다른거고요?
- 맞아요 세율15%구간이면 240만원의 15%니까 36만원 정도 환급이에요 그래도 안챙기면 손해ㅎㅎ
- 배우자 공제가 2025년 이전건 소급 안된다는 부분이 아쉽네요ㅠ 이제라도 알았으니 올해납입분부터 열심히 넣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