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 집 샀다면 소득 무관하게 취득세 500만원 감면됩니다

이슈톡톡
2026.08.26 09:36 · 조회수 478

아이 낳고 집 샀다면 500만원 취득세 안 내도 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입양한 가구가 12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소득이나 면적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빠뜨리면 위택스 경정청구로 따로 받아야 하고, 이미 생애최초 감면으로 200만원을 받은 경우에도 차액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이후 출산가구라면, 집을 살 때 연봉과 상관없이 취득세 최대 5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제한이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맞벌이 고소득 가구도 모두 해당됩니다.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5이며,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출산·입양 시기: 2024년 1월 1일 ~ 2028년 12월 31일 사이
·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실거래가 기준)
·세대 구성: 1가구 1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소형이든 대형이든 상관없습니다.

집 먼저 사도 되고, 아이 먼저 낳아도 됩니다

순서가 달라도 모두 해당됩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 아이 먼저 낳은 경우: 출산일 이후 5년 이내 주택 취득
  • 집 먼저 산 경우: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

단, 기준이 되는 출산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요?

취득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두 가지로 갈립니다.

산출 취득세감면 방식
500만원 이하전액 면제
500만원 초과500만원 정액 공제

취득세율은 주택 취득가에 따라 1~3% 구간이 있으므로, 실제 감면액은 집값과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애최초 감면을 이미 받은 가구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과 출산가구 감면(최대 500만원)은 동시에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200만원만 받은 경우, 차액 300만원을 경정청구(세금을 더 냈을 때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것)로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3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하면, 감면분 500만원 전액에 3년치 이자상당액까지 더해서 돌려내야 합니다.

거주 목적으로 3년 이상 살 계획이 있어야 실질 혜택이 있습니다. 기존의 "3개월 이내 전입 신고" 요건은 2025년 12월 31일 법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집 잔금을 치를 때 법무사를 통해 취득세 신고 시 함께 신청하거나, 위택스(wetax.go.kr)에서 직접 감면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미 집을 샀는데 신청을 빠뜨렸다면 위택스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출산·취득이라면 2029년까지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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