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최대 절반 감면 12월 31일이 마감입니다

데일리브리핑
4일 전 · 조회수 442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최대 절반 연말에 끝납니다

2026년부터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개인은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습니다. 다주택자도 포함되며, 기존에 높은 세율이 붙던 취득세 중과도 이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만 적용되는 1년 한시 조치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과 함께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줄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적용된 1년 한시 조치로,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어떤 아파트가 해당되나요?

'준공 후 미분양'은 공사가 다 끝난 뒤에도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아파트를 뜻합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제외되고, 비수도권이어야 합니다.

감면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종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대상: 개인(다주택자 포함)
·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개인이라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중과 없이 살 수 있나요?

됩니다. 다주택자(=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는 주택을 추가 취득할 때 일반 세율보다 높은 중과세율이 붙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는 중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집이 여러 채 있어도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잔금 일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취득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입니다. 부동산 취득 시점은 보통 잔금을 납부한 날 기준입니다.

계약 후 잔금을 연내에 치르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검토 중이라면 잔금 납부 일정이 12월 31일 이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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