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는 집 취득세, 소득 조건 없이 최대 200만 원 줄어듭니다
집을 처음 사는 사람이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높아도, 수도권이어도 기준은 같습니다.
2026년 8월 행정안전부 개편안이 통과되면 오피스텔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고, 40세 미만 청년은 감면 한도가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취득세(집을 살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는 구입가에 따라 수백만 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 세금을 최대 200만 원 줄일 수 있는데, 소득 조건은 없습니다.
2026년 현행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본인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면 됩니다.
200만 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 초과하면 최대 200만 원 공제
감면이 "전액 면제"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정확한 구조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가 180만 원으로 나왔다면 한 푼도 안 냅니다. 5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을 공제해 300만 원(=500-200)만 납부하게 됩니다. 생애최초라고 무조건 세금이 0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대부분 전액 먼저 냅니다. 그 이후에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 신청을 하면 최대 2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챙겨야 할 조건도 있습니다.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각·증여·임대를 하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라면 이 조건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잠깐 보유했거나 소형주택 이력이 있다면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2026년 개편안 — 오피스텔·청년 감면 확대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26일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10월 말 국회 제출 예정으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개편안의 주요 변화:
- 오피스텔도 감면 포함 — 현재는 아파트 등 주택만 해당
- 40세 미만 청년 감면 한도 300만 원으로 확대 (현행 200만 원)
- 소형 오피스텔·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처분 후 주택 매입 시 생애최초 감면 재적용 — 소형 기준: 전용 40㎡ 이하, 시가 2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소형 오피스텔을 보유 중이어서 생애최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분들이라면, 개편안 통과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소득조건 없다는거 진짜 몰랐어요 ㅠㅠ 저 연봉 중간 정도인데도 못받는줄 알고 아예 생각을 안하고있었는데... 이거 알았으면 작년에 신청할수있었는데
- 200만원 이하면 전액면제, 초과면 200만원 공제 구조인게 핵심이네요. 저는 그냥 생애최초면 무조건 다 면제인줄 알았는데 ㅋㅋㅋ 정확히 알고 가야겠어요
- 소형 오피스텔 보유중인데 이걸로 생애최초 자격이 날아간줄 알고 포기하고있었어요. 전용 40㎡에 수도권 4억이하 기준이면 저 오피스텔이 해당될수도있겠는데요? 개편안 꼭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ㄷㄷ
- 잔금치르고 등기하면 바로 세무부서 가야하는거 맞죠? 시간제한 있나요 모르는사람은 그냥 지나치겠는데요
- 3년 이내 매각하면 추징이라는거 중요한 포인트인것같아요. 감면받고 바로 팔 수 있는게 아니라는거 알고 신청해야겠네요 ㅡㅡ